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할 때 가장우선 고려할 사항은 자금조달가능성 입니다. 즉 ,현재 내가 가진 현금과 대출을 통해 받을수 있는 한도등을 잘 확인하여 매수가능한 금액대를 판단하시고 그에 맞는 주택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원리금 부담이 될수밖에 없기에 현 소득대비 원리금부담등 유지부분에서도 대략적인 계획을 우선 세우셔야 합니다. 그뒤 가격대에 맞는 주택매물중 현재본인이 가장 우선시하는 입지요건에 맞는 주택을 찾은 다음 실제 계약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계약과 관련한 부분들은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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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진행시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사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당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력과 경력에 따라 만족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브랜드의 경우 혹시나 발생하는 사고나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본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도 조금더 비용을 내더라도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체 선택시에는 브랜드에 따른 업체 1군데와 블로그나 각종 지역커뮤니티에 기재된 리뷰을 보고 업체를 선택하여 견적을 받고 둘을 비교하여 최종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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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시 청약 또는 매매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적인 면에서 통상적으로 경매 -> 분양 -> 일반매매 순으로 저렴합니다. 물론 경매도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높을수도 있고 분양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을순 있지만, 대부분은 구축의 시세보다는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지역과 각매물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통한 투자의 목적이라면 청약의 경우 실거주의무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경매의 경우도 지역에 따른 규제여부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딱잘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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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만 하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출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출신고가 원칙이지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주택에서는 자동전출이 되므로 해당 부분은 새주택에 전입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퇴거시 관리비등의 정산과 보증금 반환등을 완료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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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땅(밭)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확인이 필요한데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부수토지의 지목은 "대"입니다. 만약 다른 지목일 경우 지목변경을 한뒤 건축을 하면 되자만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좀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농지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허가가 농지보호라는 특성상 쉽지 않고, 전용에 따른 부담금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지목변경을 통해 가능은 하지만 농지라면 변경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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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리모델링은 반대하는사람은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동별 50%, 전체 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해당 동의률에 충족되였다면 조합설립과 사업진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주택을 처분하고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사람들은 구분소유자만 포함이 되므로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동의률에 충족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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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계약 포기.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사실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약에 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개설하여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일정조건에서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해지후 새로 통장개설여부는 개인 선택입니다, 2. 부부라면 동일세대로 보아 동일한 재당첨 제한과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은 배우자분은 유지가 되는데, 재당첨제한과 특별공급생애1회등은 세대기준으로 적용되어 배우자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특별공급 청약은 두분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해당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당첨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도 제한 유형과 출산특례적용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청약관련은 매번 관련규정이 변경되고 상황마다 특례가 많아 이는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여 분양사나 청약홈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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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등에서 별도 주택수 제외요건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세금상 1세대2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두배이렇게 나온다기 보다는 1주택자 일떄 받은 절세혜택등에서 제외가 되면서 세금부담 늘어날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개별기준으로 합산이 되기에 사실상 본인각자 명의 주택의 합이 9억이하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소유한 주택이 소형 빌라의 경우로써 가액이 일정기준보다 낮은 경우라면 주택수 제외가 되어 특별히 세금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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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계약금이라도 사실상 계약금 중 일부로써 볼수 있고 현상태에서 해지는 가계약금에 대한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반환이 가능한 가계약금이라는건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해당주택을 단순하게 잡아두는 의미로 소액지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문처럼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로써 문자가 받으셨다면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중 일부로써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반환 가능성은 낮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일부라도 돌려받는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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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생활기스가 아닌 하자수준의 훼손입니다. 특히나 벽지가 찢어진것보다 벽이 꺠진것으로 보여 이는 과실에 따른 하자로 보이는데, 해당과실이 언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모르신다면 사실상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가능성은 일상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하자를 만들기 어려워 이사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고 입주시에 위 정도의 하자범위라면 통상적으로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최초부터 하자통보가 없었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과실로 볼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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