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이상 타지인이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를 피부로 체감하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지방의 젊은 세대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맨아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함이라기 보다는 실제 근무를 할 회사가 적고 그에 따라 일자리 자체가 적기 떄문입니다. 또한 일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예전처럼 넓은 부지와 대량의 직원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에서 산업자체가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인재확보가 유리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회사들이 입주하면서 지방의 경우 더욱더 인구유출및 지역경제 하락이 가속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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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에 답변을 드린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올린 1년까지는 인상을 할수 없고 해당 기간이 지나 인상을 하더라도 5%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전에 중도해지로써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경우 인상으로부터 1년미만에 퇴거시라면 새로운 임차인 역시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임대차계약 최소1년간은 인상을 하기 어렵기 떄문에 현 세입자가 만기퇴거하는 시점에 5%을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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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땅 이나 요즘 투자를 하면 저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도 그 용도와 지목, 현상에 따라 세금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가격등이 오르는것은 토지의 가격이 오르기 떄문인데, 건물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감가가 되지만 토지는 희소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가치가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그렇지만 토지투자에 대해서는 그 용도와 활용가능성등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하며, 아무런 대책없이 토지를 구매할 경우 토지미활용에 따른 세금문제등이 있을수 있기에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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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실제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농사를 무단을 하는 사람에게 퇴거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무단 사용의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푯말등을 세워 경작금지 표시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위처럼 무단사용에 따른 임대료 미납분 청구나 농작물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을 통해 대응하시는게 적절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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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 때문에 고민인데, 전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자체를 단기간에 올릴수 있는 방법은 사실없습니다. 그레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일반공급보다는 비슷한 요건을 갖춘 청약자간 경쟁을 할수 있는 특별공급등이 당첨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수 있고, 일반청약의 경우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평형에 지원을 하시는게 부족한 가점을 대신해서 청약에 당첨될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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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와 GDP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적인 관계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해당국가의 수출이나 경제가 좋아질수록 GDP는 높아지게 되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은 오르게 되고, 실제 투자가 증가하면서 더욱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늘어 국내 GDP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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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로 매입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시 토지거래허가를 면제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을 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매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매수신청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떄문에 경매취득은 일반 사인간의 사적거래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허가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경매취득시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활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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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더 오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통계에서도 중소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가 더 크게 상승한게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중소형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주로 해당 평형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중대형평수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상급지역등에서는 더 높은 가격상승세를 나타낸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중대형 평수도 서울 상급지에서 상승률이 다른 지역의 중대형평수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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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당첨은 청약하는 부분별 차이는 있겠지만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을 통해 선별되는 과정이지만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점수가 책정되고 높은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청약통장보유기간의 경우 15년이상일때 17점 만점이 되고 무주택기간은 15년이상되어야 만점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25만원씩을 넣던 2만원씩을 넣던 관계없이 해당 가점만 보았을떄 10년이기 떄문에 만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인기있는 청약시에는 만점자 청약비중이 상당하기 떄문에 다른 요건을 보아야 하겠지만 가점제로써 당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영 추첨제비중이 높은 청약이나, 조건에 맞는 특별공급등을 통해 도전을 해보시는게 이론상 당첨확률은 더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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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법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의 폭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해지에 따라 현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이전 인상된 날부터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하고 이럴경우 현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1개월뒤에 월세를 올려받자니 이미 임대차계약이 된 상태에서 기간중 월세인상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만기일이후부터는 5%이내 인상이 본인이나 새로운 임차인모두에게 가능하나 ,그전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원칙상 올릴수 없고, 1개월뒤 올릴수는 있는 상황이나,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만기가 되는 1년간은 기존 임대료를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이는 1개월차이로 1년간은 인상된 월세를 못받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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