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계약일이 7.30일인데 한달 일찍 조기퇴거를 하고싶습니다.
2년쨰 사는거였어서 계약 갱신이 두번째 되가는데요.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집주인과 상의하에 한달일찍 조기 퇴거를하면
집주인이 그 다음 월세를 올릴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돼서 날짜를 지켜줘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기퇴거를하면 그 시점에서 저와의 계약은 끝나고
새로 들어오실분과 계약을 하게되는것 아닌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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