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계약일이 7.30일인데 한달 일찍 조기퇴거를 하고싶습니다.
2년쨰 사는거였어서 계약 갱신이 두번째 되가는데요.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라서 월세를 못 올리게돼서
날짜를 지켜줘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기퇴거를 하더라도
5프로 내에서 월세 인상을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2021년부터 10년 임대주택으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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