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과호텔의차이를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모텔과 호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듯 보입니다. 보통 모텔과 호텔의 가장 큰 차이라면 대실의 유무, 즉 모텔은 대실이 되지만, 호텔은 대실이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부대시설과 조식제공 여부에 따라서도 호텔과 모텔을 구분하기도 하빈다. 보통 호텔이라면 헬스장, 연회장등과 같은 호텔내 부대시설을 갖추고 룸서비스나 조식제공이 가능한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텔의 경우는 이러한 부대시설 없이 숙박용도로써만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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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는 상대방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에 합의하고 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시는 것이라면 퇴거일에 바로 주택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지만, 합의가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다른 주택을 구해 짐을 천천히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고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월세는 기존 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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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 집을 아예 매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라도 합의를 통해 해당주택을 매수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정상적인 매매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높다면 본인이 전세보증금외 차액을 임대인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해당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고 시세에 계약을 하셨다면 차액을 돌려받으시겠지만, 이는 상대방이 거래금액을 전세보증긍보다 낮추어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깡통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하기 떄문에 사실상 깡통주택이라면 시세보다 비싸게 울며겨자먹기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이 장기거주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가치가 적다면 구매를 통한 보증금 회복은 좋은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차라리 법적 조치를취하시면서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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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 법적으로얼마책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라면 매매에서 3.2억의 경우 중개보수율 0.4%가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3.2억X 0.4% = 12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에서 145만원은 중개보수 상한금액을 초과한듯 보이며, 이런경우 중개사는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어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신뒤에 위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시면 될듯 보이고, 우선적으로 중개보수산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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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것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정치적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인상의 가능성, 최악의 내수경기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요감소와 더불어 거래량감소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가격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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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심사 중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행복주택의 경우 심사기준시점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첨이후에 심사과정중에 퇴사를 하여도 공고일 당시에 변동사항이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혹시나 생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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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집이 3채 있는데 이걸 각각 다른 주소로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필지내 주택의 경우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는 다가구주택처럼 하나로 묶어서 1주택으로 볼수 있지만, 질문처럼 각 주소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통하셔야 각 주택별 지번주소가 달라질듯보입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도 별도 생성되어야 하고 해당 과정이후에는 3주택자가 되어 각종세금이나 적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분할시에도 측량등의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의 경우는 분할이후에 종부세등에서 과세기준이 변경될수 있고 세금에 있어서도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전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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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개인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이 건축한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신축 허가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건축후 얼마가 지나야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에 따른 지자체의 신고나허가가 필요할수 있고 신축을 위해서도 관련된 인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일반적이고, 신축의 경우도 토지가 포함된 용도지구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제한이 있는 만큼 건축설계사등의 도음을 받아 인허가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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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구매 시 건물 관리와 유지보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수별 소유자가 분리된 구분건물이므로 종합적인 건물 유지와 하자보수의 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된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를 고용해 통합관리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각세대 관리비등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수 있고, 빌라처럼 세대수가 적은 경우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이나 대표자를 선출해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각세대가 하셔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은 관리주체를 고용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하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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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존입주민보다 더 싸게 매매해서 입주하면 입주민들이 방해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막을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할인분양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 가격적인 메리트를 받고 입주하게 되지만, 기존 분양가에 주택을 매수한 입주민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러한 할인분양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정상가격 입주민들은 시세차익에 따른 손실을 가지고 거주를 해야하기 떄문에 건설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할인분양자들의 입주를 막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에 따라 제지할 법적가 없고 사인간 또는 회사와 사인간 민사문제이기 떄문에 지자체나 경찰등이 이를 제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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