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은 오래된 책으로 공부해도 상관없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중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전부 법과목인데
법과목은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안된다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
오래된 교재로 공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동산학개론에도 현행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학개론은 시험 과목 중 비법과목이고 경제, 경영, 부동산 이론이 혼합된 이론 중심의 과목입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과는 무관한 기초 이론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오래된 교재로 공부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과 큰 관련이없기는 하지만 새로운 교재로 보는 것이 좋은 이유는 최근기출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심되요.
아무래도 기출경향이 점점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개론의 경우 법 관련 부분은 많지가 않아서 이전 교재로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집은 반드시 최신판으로 구하셔서 풀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기출문제 최신년도 부터 보셔야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독학을 하시기 보다는 인강 등을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과목과 달리 법 개정으로 인한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오래된 교재로 학습을 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도 관련한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과목의 문제가 일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최신본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유형은 차이가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유형에 맞추어 문제풀이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부동산학개론은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목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래된 부동산학개론 교재로 공부해도 괜찮을까?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신 교재가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학개론은 주로 다음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학 일반 (이론 중심)
부동산의 개념, 특성, 분류, 경제 원리 등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학습용으로는 오래된 책도 활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 기준, 수익환원법, 비교사례법 등
이 부분은 이론 중심이지만, 관련 법령(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실무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 최신 교재가 더 정확합니다.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정책에 대한 설명
감정평가 기준과 관련된 법령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사례 등
결론
이런 내용은 시험에 간간이 등장하고, 변화에 따라 문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합니다.기본 개념 정리나 입문자 공부용으로는 예전 교재도 활용 가능
최종 정리, 문제풀이, 시험 대비는 반드시 최신 교재나 최신 기출 기반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4~2025년 개정 내용이나 감정평가 관련 실무기준은 최신 교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학개론은 법이 아니고 학문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최근 출제 유형 표시나 강조 부분이 있는 새 책으로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신 책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이전 책으로학습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딘.
공인중개사 시험중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전부 법과목인데
법과목은 개정되는 부분 때문에 안된다하더라도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
오래된 교재로 공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동산학개론에도 현행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과목중 법령은 자주 개정되지만 학개론은 학문적 이론에 대한 과목인 만큼 오래된 교재를 사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과목을 현행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학개론의 경우 이론학이기 떄문에 개정등이 되지 않아 이전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주지는 않을수 있지만 시험 특성상 출제반영등을 고려하여 수정본을 매년 출판하기 떄문에 새 교재가 공부하시는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강등을 수강하시면 교재는 지급되는 구조이기에 별도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은 없으며, 독학이라면 질문처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도 현행법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신고 법, 임대차 보호 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적용되는 세금 관련 법률과 토지 이용 및 개발 법규, 주택 법 및 건축 법 등이 반영됩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변동이 적은 과목이지만, 최신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변화 입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법률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 관련 내용 입니다 : 부동산학개론에서도 현행법 및 실제 사례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 최근 시험의 출제 경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나 최근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래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최신 정보와 법률을 반영한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상 된 교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출제 경향과 정책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2~3년 이내의 교재라면 경제파트 중심으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나 정책 파트는 최신 기출문제나 요약서, 기출해설 자료 등으로 보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