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정책은 정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 부동산 시장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분위기가 좋지는 않기 떄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규제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현 정부처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시장 회복이 일정수준까지 된다면 규제강화로 방향을 전환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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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기능과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적영역에 해당되고, 흔히 예로는 신도시개발등이 대표적입니다. 그에 반해 재건축은 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로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절차진행상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 규제나 과정이 좀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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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중에 효율 좋은거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 대부분은 장시간 투자를 하셔야 어느정도 수익이 확보되는게 일반적이고, 수익기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앱이든 당장 하시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앱을 다양하게 꾸준히 유지하시는게 나중에 수익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아하의 경우도 최초에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확보가 용이한 앱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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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연장시 다시 쓰는 전세계약서 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과 중개사무소 인장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는데, 대필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 부동산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보통은 10~20만원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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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보다 빠르게 퇴거해줄수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실제 거주한 일자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합의하에 일찍 퇴거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 남은기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이며, 약속된 2월 2일에 퇴거를 하신다면 해당일자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시면되고 혹시 선납의경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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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을 단순히 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매물별로 등기부에 따른 권리사항이 다르고 각 케이스별 권리분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찾아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인수/소멸권리를 찾아 분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매시에는 최고가 입찰을 해야 낙찰이 되는 것이기에 경쟁여부와 수익. 권리관계에 따라 적절한 입찰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는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 과정에서 전반적인 리스크를 낮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경매참여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관련된 절차와 권리분석을 위한 등기법등에 대한 사전공부를 하시는게 우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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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이전 원래 집으로 하려는데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는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합니다,해당 부부은 정부24에서 자주묻는 질문에 기재된 사항을 인용하였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신청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인증서(공동, 금융)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해주시기 바랍니다.-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 신고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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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노래방이 지하에많이잇던데 지하가싸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래방이 지하에 많은 이유라면 아무래도 저렴한 임대료도 이유가 있겠지만 층간소음이나 노래에 따른 소음등이 지상보다는 지하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라 모든 업종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동전노래방의 경우는 이미 이전에 유행이 지나갔기에 때문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있고, 실제 지금은 오락실내 입점한 경우가 아닌 단독으로 운영되는 동전노래방의 경우는 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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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건축 가능한 용도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가장간편한 방법은 국토부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확인을 통해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건축 또는 이용가능한 시설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자체의 지목에 따라서도 개발 가능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대장을 통해 지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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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선택 시 주변 시세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의 경우라면 네이버부동산이나 다른 앱등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시는 필요합니다 ,실거래가의 경우는 같은 동의 다른층 최신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일반적이고, 거래기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동일아파트내 동일평수의 다른 동의 실거래가, 그다음은 주변지역내 아파트 동일평수의 가격대를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한동에 다른층의 실거래가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의 매물가격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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