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집이 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현재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기상황이 안좋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주택을 매도하는것보다는 일단 이후에 상황변화를 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서울내 주택의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금리인하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경제가 주저앉을수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아직 어느쪽으로 흘러갈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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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순자산 5억5천 정도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라도 지역,평수, 주택유형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만큼 세부요건없이 구매가능여부를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순자산과 소득 그리고 동원가능한 레버리지(대출)를 고려할때, 대략 8~9억시세의 구축아파트 구매와 유지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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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서 가산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가점은 크게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장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사실상 15년이상되어야 만점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6명이상이 만점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 임의대로 가점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청년층이나 젊은 세대한테는 가점제를 통한 당첨가능성이 높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장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꾸준히게 납입을 해두시는게 필요하고, 특히 중도해지나 불필요한 주택명의차용(부모님등에게)은 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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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와 인구 증가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와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흘러가는 과정이나 시장변화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시화와 인구증가의 속도나 해당 국가의 문화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있을수 있고 다른나라들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선진국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겪었던 문제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직 개발요소가 많은 아프리카등이 개발도상국 단계에 진압하게 되면 각 나라마다 보유한 국토면적 및 이용가능한 면적, 인구 , 사업분야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개발에 따른 문제와 투자가능성등은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이 투자기회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의 경우 현재까지도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국가재정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인프라 구성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등도 외국계 기업이나 투자회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자금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에게는 좋은 투자기회가 될수 있다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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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자주 찾아가면 좋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많습니다. 진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 특히 투자를 고려한 사람은 지역을 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내 부동산 몇 군데를 제집처럼 방문하여 친분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분이라는게 별다른게 아니라 실제 투자할 재력이있다는 인식과 의사를 밝히고 얼굴을 터두는 것만으로도 지역내 발생하는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중개사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중개를 하는게 수익을 내는 일이고, 좋은 매물이 나왔고 누구보다 먼저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자주 찾아와서 사고자하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연락하여 거래를 중개하려고 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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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일까요? 새계약?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하였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면 성립되는 것으로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과는 개념자체가 다르기 떄문에 갱신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갱신은 요건만 해당되면 성립됩니다. 당연히 질문에서는 1처럼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동일매물에 대해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으므로 재계약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가 의사통보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라면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고, 이미 갱신청권도 사용하여 없기 떄문에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조건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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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고층의 장점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다하는 점이고 단점은 비상시에 대피가 쉽지 않다는 점과 저층에 비해 엘레베이터 고장등이 발생되면 불편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저층의 경우는 고층과 반대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부족하고, 개인사생활보호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점, 여름철 병충해 유입등이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상시 대피나 엘레베이터 고장시 크게 피해를 받지않고 엘레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1층의 경우는 관리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경우 층간소음유발이 되지 않아 좀더 자유로운 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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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등의 특약을 걸어두었고, 실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며, 그외 특약에 별도 예외사항을 적고 계약금반환특약을 두었다면 그 사유에 따라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것없이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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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에서 나온 시세는 말그대로 매물시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거래되는 금액은 실거래가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즉, 두 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시점이 현재보다 훨씬 이전일수도 있고, 최근 거래라고 해도 그사이 시세가 올라 매물가격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거래가와 매물시세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시세간의 갭차이가 너무크다면 허위매물등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매물시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큰 시세차이는 없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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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매물이라면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4.1월에 사용하셧기 떄문에 이후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즉, 다시 계약연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게 아니므로 28.1월 계약시에 혹 시세가 올라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을주장할 경우 이에 따르시거나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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