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쓸모있는자격증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60세이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재취업이 원할한 업종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말그래도 관련업무를 할수 있다는 필요요건이지, 노하우와 같은 경험을 주지는 못하기 떄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정년이 따로없고, 개인창업을 통해 소소하게 운영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이들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경쟁이 워낙 심하고, 부동산 시장자체도 많이 하락하면서 선호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활동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천천히 준비해두시는것도 퇴직이후 갈 방향을 정하실때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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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가격 조정, 부동산끼리 경쟁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부여되기에 위처럼 하신다고 해도 B.C부동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끼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간참여를 잘하는게 일반적인데, C부동산에서 중간에 끼어 적극적인 내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C부동산을 선택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B부동산과 C부동산간의 마찰이 생긴다면 이는 해당 부동산끼리 해결할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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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전세가 잘없는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 수도권내 전세매물이 거의 없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는 이유는 토허제 지정에 따라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매물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임대인들도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인상등을 우려하여 재임대가 아닌 매도로써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매물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 12~1월이 지나 현 3~4월에서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라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입장에서도 이러한 전세매물 부족등을 잘 알고 있기에 만기시 재계약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기존 주택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적어 시장내 매매 물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만, 전월세 물량은 크게 부족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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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이 일주일에 2~3개 정도 있는데, 수요 예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에서의 공모주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수요예측이라면 기관에 대한 수요에측을 말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기관 수요예측은 일반공모 전에 이루어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일 하루전에 발표가 되기에 청약시작 전일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실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청약일 바로 전일저녁쯤에는 수요예측결과가 모두 발표되고, 기관의 수요참여와 경쟁률, 의무확약 비율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기어려우시면 유튜브상 공모주관련 유튜버가 많고 종목별 수요예측결과를 늘 전달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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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 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서울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정책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행정 지차체의 수장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 전반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기존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정책변경에 따른 반발이 크기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취소하는등의 행위는 잘 하지 않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지원규모, 시행주체등은 시장 교체에 따라 이전과 달라질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정치성향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처럼 부동산 중심지역의 경우 현 정권과 이념이 다른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현재 종묘 세운상가개발건등이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마찰이 발생한 예이고 서울시장이 민주당처럼 같은 여당내 시장이 될 경우라면 조금은 유기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서울부동산시장 정책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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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낀매물 구입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후순위 주담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토지거래허가시에는 실거주계획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므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처분조건부로써 허가신청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라도 ltv40%가 한도, 그리고 15억초과 ~25억이하의 경우 주담대한도는 4억으로 제한이 되기에 무주택, 유주택보다는 위 한도가 더 크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주담대라도 결국은 2의 한도기존이 적용되기 때문에 LTV를 산정하는게 무의미할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의 경우 기존 LTV70%이 적용되나, 25억주택가격으로 인해 한도는 어차피 4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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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500을 돌파하면 부동산 시장이 힘들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 보다는 일단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관련한 수입물가가 상승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선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고, 물가가 상승하면 기준금리의 상승압박이 커지기에 혹시라도 물가를 잡기위해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면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게 되어 주담대를 이용중인 사람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비용증가는 소득대비 소비를 크게 위축시고 다시 내수경기가 안좋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경기도 안 좋아지지만, 부동산 경기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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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구역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아 자녀분에게 빌려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실제 자녀명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이러한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등에 대해서는 반드시입증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쉽게 부모님이 어떻게 자금을 구하는지는 관계가 없으나, 해당 자금을 자녀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현금증여로 추정되기에 차용이라는 입증근거를 잘 남겨두셔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택구매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입증근거로써 차용증등의 제출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즉 불법은 아니나 세법상 잘 준비하여 처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허가는 실거주여부가 더 중요하기 실제 토지구매자금계획서를 제출하나, 증빙자료는 제출을 안하기에 실거주라면 허가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입증근거 제출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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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잔금일이자 계약만기일인 7월 1일기준으로 1월1일부터 5월1일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만기 3개월전에 주로 하게 되며, 묵시적갱신등을 피하기위해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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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했는데 주의할만한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계약전 과정이나 계약서상 특약은 잘 기재하여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작성이후에는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잔금일에는 잔금지급과 입주시 매물내 하자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리비에 대한 인수인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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