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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마매를 하는건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분위기상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수도권이나 특정지역에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이 구매하고자하는 지역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방이라면 현재보다는 5년뒤 더 가격하락 또는 가격 보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내에서는 지역에 따른 상승세차이는 있겠으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결국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기 떄문에 시장이 적응되는 시점에서는 규제로 인한 가격보합세는 약회될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결국 5년뒤 시장은 지역간 격차가 지금보다 심해질것이고 그에 따라 수요의 집중도 심화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사정에 무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도권에서는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나, 지방의 경우라면 이후 가격변동상황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구매를 진행하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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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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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질까요? 경기도동탄 어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수도권 주요지역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가격상승폭이 제한적이라도 해도 실제 가격하락등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예전처럼 지방으로의 풍선효과도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른투자처를 찾기보다 현재의 규제가 완화될때까지 투자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지방으로 투자방향을 돌려도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수도권내 특히 경기권에서 토허제를 피한 동탄, 일산, 인천 송도등에서는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에 지방도시보다는 질문에서처럼 동탄내 신도시등은 향후 가치상승등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탄의 경우 이미 어느정도의 생활편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고 직장, 그리고 학군모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해당 도시로의 거주이동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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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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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만료 후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전세권이라는 물권 자체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기에 별도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별도 연장을 하지 않아도 권리유지는 가능하므로 별도의 등기정정등은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단순 전세계약을 통해 암차권을 확보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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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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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받는게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은 현금환급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많이 넣는것 보다는 레버리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을 높이는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높아지는 만큼 월 납부하는 원리금도 높아지는게 불리한게 아닌가 하시는데 사실 틀린이야기는 아니나, 과거부터 주택구매후 납부하는 원리금은 결국 주택가격상승으로써 어느정도 상쇄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최대로 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만약 현금 전부를 다 주택에 넣아두는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큰 현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는 이미 구매를 완료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도 어렵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도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혹은 급매진행시 시세대로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출을 풀로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주택매매금액에서 자기자금이 최소 40%는 있어야 구매및 세금납부등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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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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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는데 집보여주는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차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납니다. 쉽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택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임대인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만기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 상황에 따라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입장에서는 더욱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긴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바뀌어 임차권이 승계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수 없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감도 적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 임차인 선택인 만큼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협조를 하기로 하셨다면 너무 귀찮지 않도록 일정 일자나 시간을 정하여 해당 타임에만 집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대인, 중개사에게 통보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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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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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의 흐릉은 어찌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 점차 지역간 매물간 양극화는 심회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지방부동산의 침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서도 상급지에 대한 가격만 더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지역에 따른 가격격차는 커질수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한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과 상급지 내 주택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나타날수 있고, 그 영향에 따라 수도권내 부동산들도 소폭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합쳐진다면 지금보다는 시장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효과는 수도권내 제한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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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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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모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리모델링은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철거한뒤 수평,수즉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건물을 완전 철거한뒤 새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후에는 모두 새로운 건물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더 많은 일반분양세대를 모집할수 있기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비충당등이 가능하여 리모델링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은 최대 3층내로 제한이 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사업속도가 빠르게 별도의 규제가 적기 때문에 빠른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사업방식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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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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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어떠한 부분이 걱정되시는지를 말씀을 안해주셔서 판단을 하기은 어려우나 단순히 부모님 거주하시는 건물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 구분이 되며, 독립생활이 가능한 다가구와 같은 건물에서는 다른 호수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상 동일세대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주택보유등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전입의 경우로써 별도의 다른 이득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떄문에 전입지를 옮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실거주는 어렵겠으나, 전입상태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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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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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확정 총회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 증가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총회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분에 조합원 동의률은 조합정관, 사업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이상 참석에 조합원 75%(3분의 2)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의 증가가 실질적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도의 증액이라면 이떄는 조합원의 4분의5(80%)동의로써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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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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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번호이며, 해당 등기번호는 같은 구에서는 빠른 번호가 우선순위를 나타나고 다른 구와 비교시에는 등기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등기가 기재될때 붙은 순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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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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