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구역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하고 자녀는 2,3여년 정도 뒤에 실제로 갚기로 하고 그 돈을 자기 돈과 합하여 토허제 구역에 아파트를 사면 규제에 저촉될까요?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하고 자녀는 2,3여년 정도 뒤에 실제로 갚기로 하고 그 돈을 자기 돈과 합하여 토허제 구역에 아파트를 사면 규제에 저촉될까요?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자녀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용조건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아 자녀분에게 빌려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실제 자녀명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이러한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등에 대해서는 반드시입증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쉽게 부모님이 어떻게 자금을 구하는지는 관계가 없으나, 해당 자금을 자녀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현금증여로 추정되기에 차용이라는 입증근거를 잘 남겨두셔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택구매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입증근거로써 차용증등의 제출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즉 불법은 아니나 세법상 잘 준비하여 처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허가는 실거주여부가 더 중요하기 실제 토지구매자금계획서를 제출하나, 증빙자료는 제출을 안하기에 실거주라면 허가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입증근거 제출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는 일반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토허제 구역에서는 단순 계약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 + 자금의 진정성을 봅니다

    자녀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이면 바로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사회초년생 / 소득은 낮은데 수억 자금,부모 돈 의존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서류상 대여는 가능하지만 실질이 증여처럼 보이면 거의 문제가 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방법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및 자금출처 소명 불충분으로 인해 금융규제 위반 및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부동산을 사게 하는 것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적발 시 불이익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의 은행 대출금을 자녀에게 빌려줘서 토허제구역 내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자금출처 조사 시에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위험이 큽니다. 토허제구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인데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구요. 세법상 적정 이율인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송금한 금융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거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이자 송금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년간 금전 소비대차 자체는 합법입니다. 단 무산 증여를 피하기 위한 가짜 차용증으로 판명될 경우 증여세 폭탄과 함께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계약 시점에 작성했음을 증명하는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세요. 반드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매달 정해진 이자를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시는게 중요하며 현금 거래는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부모님이 받으신 대출이 주택 구입용 등 목적이 정해진 경우 이를 자녀에게 재대여하면 대출금 즉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문제와 별개로 자녀는 해당 아파트에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증빙만 확실하다면 가능하지만 부모님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은행측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