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6필지를 2필지로 나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신다면 6필지를 합병한뒤에 2필지로 분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합병시에는 측량이 필요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분할시에는 분할측량을 거친뒤 분할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등기관련비용, 행정절차 비용등이 발생하고 별도 측량비용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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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는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도 결국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등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매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을 찾는게 우선필요한데 보통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작성과 분양사를 통한 수분양자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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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라는 건물을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펜트하우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라 어느정도 규모와 가치를 초과해야 팬트하우스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리미엄급 주택을 의미하며 넓은 면적과 탁 트인 전망, 독립된 테라스나 정원등 다양한 프리미엄 요소를 갖추고 있는 주택유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해당 팬트하우스에 대한 분양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최상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팬트하우스에 해당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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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종부세는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종부세 관련 폐지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주택가격이 12억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주택에 있어 본인 기준 소유주택의 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1주택자의 경우 해당 9억을 12억으로 완화하여 세부담을 줄여준것으로 말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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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통한 월세 수입은 대표적인 인컴 자산의 예시라고 하는데요
인텀자산이란 시세차익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자나 배당등의 현금을 얻을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는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말하고, 해당 인컴을 창출하는 자산을 인컴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질문처럼 부동산임대수익도 해당될수 있지만, 각종채권이나 고배당주나 리츠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자산이 예적금도 이에 해당될수 있고, 국채나 회사채도 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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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 요건상 자산보유기준에서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가액은 우리가 구매할떄의 가격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보통은 취득시에 가격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입주 요건 구분시에 자동차가액은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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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보다는 구축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구축아파트의 경우 신축에 비해 경과년수가 지남에 따라 단열능력이 떨어지고, 구축의 경우 별도 공기정화장치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열효울성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다만 난방방식에서 구축의 지역, 중앙난방방식은 신축의 개별난방에 비해 공급단가가 낮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유리할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개별난방방식에서는 신축이 구축에 비해 난방비가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역, 중앙난방의 구축의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신축보다 더 낮은 요금이 나올수도 있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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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속의 이유로 주택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하(비수도권3억이하), 상속받은 지분이 40%이하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제혜택시 무기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5년간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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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매수자, 매도자여부 /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지는데, 보통 임대차시에는 필요서류 중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출력을 하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참석시 인감, 인감증명서, 요청에 따라 국세납입영수증이나 신탁시에는 신탁동의서가 필요할수 있고, 임차인은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사실상 계약시 준비서류는 없지만 잔금후에는 등기이전이 필요할수 있기 떄문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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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과 임대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상 서류직성과 확인절차, 지급방식은 동일하지만 매매계약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처분)과 사용수익권을 모두 가져오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져오는 게약으로 계약상 이전받는 권리의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은 임대차와 다르게 등기부 이전등기가 추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도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등기과정이 필요하지만 보통은 이를 하지 않으며, 한다고해도 매매는 갑구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임대차는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두개의 계약형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떄문에 비교대상으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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