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가 끝나고 1년 1개월만 더 연장해서 계약하고싶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이후에 합의로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든 장기든 결국은 계약갱신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2년이 아닌 일정기간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동의하고 연장을 할수도 있고 반대로 연장을 거부하고 2년계약연장 또는 연장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로써 이를 상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연장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연장을 해도 법에 따른 중도해지요건에 따라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해지요구를 하여 위 기간에 맞추어 퇴거를 할수 있기에 2년을 하던 1년1개월을 하던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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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대한 채무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된 부분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증여, 매매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대출의 경우 부담부증여로써 증여를 받게 되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따른 원리금부담도 그래도 이어받으시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매는 실제 근저당권처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사실상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도가 될수 있기에 좋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주고받는 것 또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금전적인 지원으로써 현금으로 진행을 하면, 이또한 이후 현금증여에 따른 문제가 될수 있기에 전반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를 하든 현금지원을 하든 결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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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2층에서 3층 증축 시 건축허가 필요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층수추가는 건물의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써 증축에 해당되고,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10%이상 증가시 허가가 필요하며, 대수선은 별도 신고가 요구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락방 증축을 벗어나는 층수확장으로 증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전 인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확장가능성은 당연히 고려가 필요하고 구조안전진단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두과정을 한 뒤에 설계도면을 작성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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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기존조건에서 최대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최대인상률을 정한것일뿐 무조건으로 올릴수는 없고, 임차인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차조건 인상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면 인상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전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임차인도 5%이내 인상에 거부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인상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 /150만원에 5%인상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동일한 1억이라고 하면, 월임대료는 159만3천원이 한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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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오기재의 경우 전월세신고등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두 당사자간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계약상의 문제는 없겠으나, 관련된 신고등에 있어서는 혹여 문제가 될수 있어 당사자간 합의하시어 내용을 수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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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가격하락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5월9일 양도중과유예 중단,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실질적인 구매를 진행하셔도 늦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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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빨리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다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급매의 경우로써 빠른 거래를 위해서라면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한방법이나 중개사무소에서 더 이상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했다면 이미 매매가격이 매우 낮게 등록을 해두신듯 보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파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가격에 대한 추가인하를 고려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하나, 해당 지역내 수요자가 없다면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가 나타날지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없더라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빠르게 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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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후시공에서 분양광고에서 쓰인 내용들도 청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분양공고나 홍보와 청약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약은 말그대로 특정일자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직접신청을 한 경우에 청약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청약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약홈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빌라나 상가등은 별도 주택법에 따른 청약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기에 청약을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분양사무소에 가서 분양계약을 통해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한 분양광고는 그냥 광고일뿐 청약에 따른 법적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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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은 평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차이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은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언제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사편의상 주말에 이사가 많은데 이런경우 전입신고를 당일못하는 단점이 있을수 있지만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전입신고전까지 권리설정 금지특약을 넣기에 꼭 평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세대출등 은행대출이 주말에 실행되기 어렵기에 평일로하는경우가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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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의 목욕탕 폐업 원인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목욕탕은 목욕문화가 일반화된 나라에서 가능한 업종입니다. 보통 목욕이 일상화된 나라라면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목욕탕이라는 개념보다는 온전을 즐기는 료칸등으로써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동네에 하나씩 있는 목욕당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목욕탕이 많이 없어진 이유라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목욕탕보다는 찜질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드신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문화는 젊은세대에서 많이 찾아볼수 없어졌고 그만큼 유지에 필요한 수요가 크게 감소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친구나 연인 가족간 같이 즐길수 있는 찜질방에 대한 문화가 더 보급되고 있고 찜질방도 점차 대형화되는 특징이 있기에 수요가 더 없어진 동네목욕탕이 폐업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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