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 사업장에 대한 채무관계 조언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시골 군 단위 지역에서 부모님이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100m 이내에 고속도로가 있고, 인근에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철도 개발 호재도 있어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약 40만 원 수준이고, 인근 전원주택 실거래가는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재무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약 15억 원의 대출이 있으며, 연 이자만 약 4,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은 과거 3,000~4,000만 원 수준에서 현재는 약 2,500만 원 정도로 감소하여 사실상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업 수입은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관리되었고, 부족한 자금은 지인 및 금융권 차입으로 이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에게도 2,500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이후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제 명의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명의 이전을 요구하셨습니다.

한편, 인근에 약 4,000평 규모의 토지가 따로 있는데, 이를 매각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쉽지 않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처럼 계속 이자를 감당하며 버티기보다는, 경매 등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는 등 행동 변화가 있었고, 정황상 추가적인 금전 지원(이자 부담 등)을 요청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돈을 지원하거나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경매 등 정리)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된 부분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증여, 매매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대출의 경우 부담부증여로써 증여를 받게 되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따른 원리금부담도 그래도 이어받으시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매는 실제 근저당권처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사실상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도가 될수 있기에 좋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주고받는 것 또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금전적인 지원으로써 현금으로 진행을 하면, 이또한 이후 현금증여에 따른 문제가 될수 있기에 전반적인 부분은 앞에서 말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를 하든 현금지원을 하든 결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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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명의를 이전받으면 사업 관련 부채와 채무가 법적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 설정된 대출이 있다면, 명의 이전만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주장은 사실상 불확실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무가 많은 사업장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부채 초과가 아닌 경우, 실제 가치는 양도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명의 이전 시 향후 이자, 운영비 지원 요청 가능성 증가로 결과적으로 자녀 재정 부담 증가로 보입니다

    법적·재정적 위험이 큰 명의 이전이나 추가 지원은 피하고, 현실적 채무 정리(경매, 매각)를 우선 검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이자비용이 4000만원인데 매출이 2500만원이면 이자도 감당이 안되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빠른 처분이 답이라 사료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라도 대출을 상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익인 상태라 사료됩니다. 저러다가 진짜 경매로 넘어가서 부동산 전체를 헐값에 처분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버티기가 가능하다면 버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은 편이니 증여로 해서 본인 명의로 하시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상품이니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경매보다는 매매 쪽으로 나중에 매도하심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