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잔금일은 평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차이가 없는거죠?

전세계약 잔금일은 평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차이가 없는거죠. 5월에 잔금일을 잡으려는데요. 평일에 잡아야 전입신고, 확정인자를 받을수 있으니 최대한 5월 말로 잡는게 금요일이더라구요. 평일이면 상관없죠? 월요일을 잡으라고 들은거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으로 언제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사편의상 주말에 이사가 많은데 이런경우 전입신고를 당일못하는 단점이 있을수 있지만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전입신고전까지 권리설정 금지특약을 넣기에 꼭 평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세대출등 은행대출이 주말에 실행되기 어렵기에 평일로하는경우가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잔금일은 평일로 하는 이유는 은행업무가 평일에만 수행될 수 있기에 고액 송금이나 전세대출 등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리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가급적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고, 평일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되므로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일 자체보다 잔금 입금과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금요일 오후 늦게보다는 업무 처리 시간 내라면 금요일도 괜찮습니다

    월요일이 좋다는 건 단순히 행정 처리 편의 때문에 생긴 관행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이면 상관없습니다.

    월요일이나 일요일 모두 전입신고 가능하니 평일이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통상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 경우 다음날 0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토요일 이사를 하게 되면 월요일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화요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 평일이 좋다는 의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