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 원룸 입주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라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주민등록법상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입주한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해당기간을 초과하여 전입신고하거 미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꼭 하지 않더라도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잔금일과 전세입자의 이사날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이후에는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는 하셔도 괸계가 없습니다만 현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원칙상 잔금이후에 주택을인도받는게 당연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현세입자를 잔금일인 3월4일에 퇴거할것 요구하시거나, 잔금일 자체를 현 세입자 퇴거일에 맞춘 3월14일에 치룰것으로 협의하시는 필요할듯 보입니다. 가장 좋은건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빈상테로 이잔받는것이고, 위와 같이 현 세입자 퇴거문제등은 임대인에게 해결할것으로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 만료후 단기 전세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크지 않지만, 단기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면 해당 계약만기전까지 10%에 대한 반환기간자체가 지연될수 있기에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90%을 돌려받고 대출을 상환하신뒤에 계약을 다시할게 아니라 보증금반환전까지 점유를 하시면서 이사를 준비하시는게 반환과정에서 더 수월해질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지연한다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바로할수 있고, 이는 임대인에게 압박효과가 있기 떄문입니다. 다시 단기계약을 체결하면 반환시점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 책 추천해주세요요요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적의 종류가 워낙다양하기에 하나의 책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직접 서점에 가셔서 여러권을 읽어보시면서 가장 본인에게 이해가 쉬운 서적을 선택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경매서적은 크게 경험위주로 기재한 서적과 경매에 필요한 개념과 용어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자가 있는데, 초보자의 경우 경매상식에 대해 비중이 높은 책을 선택하시는게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경험을 기재한 서적으로는 실질적은 권리관계분석등의 이해와 설명은 부족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해요..) 중기청 도중 이사 하는데 전입신고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보증금을 협의해서 돌려받고 대출을 상환하면 관계가 없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4/19 만기시에 한다고 하였다면 그전까지는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늦게 하실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방법으로 질문처럼 가족증 한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전출하는 방법도 대항력유지가 가능하지만 중기청 대출상 이러한 부분이 관계가 없을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인상과 계약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없습니다. 본인에게 퇴거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밝히셨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아무런 의사통지를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기간내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법정연장인 묵시적갱신도 성립되지 않고,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중도해지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즉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협의를 본인이 하시지 않았기에 상대방이 이에대해 인정한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조정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미분양으로 분양가 다운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수분양자는 원래가격으로 그대로 갑니다. 즉 할인분양이 되면 아직 미분양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할인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수분양자에게 분양가가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보시면 할인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입주를 기존 입주민들이 막고 버티는 이유도 이러한 가격차에 따른 시세하락등의 피해를 건설사에게 보상요구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부동산 거래 그런데 신생아특례대출을 곁들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은 않을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매도자가 정해져있고 사실상의 직거래에서 중개사를 통해 계약상 업무만을 하는것이기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재게약이 아닌 신규계약에서 이러한 경우 본래의 중개수수료를 받고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협의를 해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정상적인 매매라면 잔금일에 신생아특례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과 잔금을 더해 매도자인 어머니에게 잔금을 지급한뒤 해당일자에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사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이사할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나, 해당 대출은 1개월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기 떄문에 잔금을 치루시고 전입신고만 기간내 우선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시세대비 30%로 하는데, 왠만해서는 시세대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출시에 가족간 매매는 대출반려사유가 될수 있기에 해당부분도 잘 알아보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 먼저하고 4개월 후 현임차인 계약만료후 입주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상 계약서상 잔금까지 모두 치룬 이후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즉, 4월에 잔금전체를 치루지 않기 떄문에 당연히 전입신고도 임대인동의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4월말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리후 입주까지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계약상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등의 문제보다는 계약서상 특약을 잘 기재하여 계약상 안전사항을 설정해두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주로 잔금청산전까지 현 등기부등본 권리상태를 유지한다 라든지, 전입신고전일까지 다른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계약안전을 높이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 특약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창릉쪽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실제 아무도 예상할수 없습니다. 각 평형과 타입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생기겠지만 해당하는 동과 층수에 따라서도 시세차이가 날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형성할떄 가장 많이 상승하는 평형이 이전까지는 국민평형인 84제곱이나 최근에는 59제곱(방3 화장실2)이 더 인기가 높기 때문에 질문의 평형 구조라면 사실상 59제곱과 84제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것으로 보이고, 반면 74제곱이나 51제곱은 중간 평형으로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따라 74제곱은 8억후반대. 59제곱은 8억초반대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51제곱은 6억초중반대가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