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거주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구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이유로 오피스텔도 그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준하여 대출이나 세금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거주하는 세입자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등 일부 항목등에서는 주택과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이진 이유는 사실상 주택부족에 대한 대체제로써 늘어난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아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정해놓은 법을 피해 시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편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헤당 부분이 많아졌다고 무조건으로 그에 따라 정해진 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등을 위해 어느정도 규제는 풀어주면서 기준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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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자기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목변경 신청시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 사유는 국토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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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절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특성상 한정된 토지자원배분의 효율성, 저소득층 주거문제,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부족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개입의 필요성은 분명하나, 그 개입의 결과는 늘 긍정적이지는 않는 결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정책등의 개입이 이전부터 시장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부분인지 의문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개입이 전혀 없다면 처음 제시한 개입근거들의 문제가 나타날수밖에 없고 이때는 부의 편중이나 서민층 주거불안이 더 심각해 질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나 개입시 정책운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좀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은 시선으로 개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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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면적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면적은 보통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동일한 10평이라도 아파트의 경우 오피스텔보다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 비중이 낮습니다. 그에따라 실제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인 전용면적은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주택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구분되어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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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감정평가액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는 공시지가만으로 계산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시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있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를 판단을 하게 되지만 말그대로 기준점일뿐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는 시점수정 및 지역요건, 주변입지, 개별요인등 여러 비교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에서 나타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건물의 면적이나 규모, 현 이용용도, 주변입지등을 전혀 알수없는 상태이고 감정평가의 경우 실제 현장을 나가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답변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를 원하시면 일반 감정평가회사등을 통해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받아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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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의 부동산 가격이 잘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살기 좋은 동네로 하급지에 비해 기반시설 및 입지요건 모두가 우수한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요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당연히 해당 상급지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주택가격 변동도 가장 먼저 빠르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서는 수요의 감소가 일아나게 되는데 부동산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은 하급비부터 수요가 빠르게 감소되고 최종적으로 상급지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격하락시 모습은 하급지가 더 먼저 빠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상급지의 부동산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상급지는 가격방어력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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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산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상승률과 세금,세액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단순 수익률만 전달드립니다. 3년 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얻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5억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매도금액은 5.5억이 됩니다. 5년 후, 재투자한 부동산 투자처에서 얻은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재투자 기간은 2년, 투자 원금 5.5억 , 연평균 7% 수익률일 경우 1년차 3850만원(5.5억x0.07) 2년차시 1년차 수입금이 추가 투자금으로 납입이 없다는 전제하여 2년치 수익률은 같으며 총 7700만원. 그에 따라 5년뒤 총 수익금은 주택가치상승분 5000만원과 2년간 임대수익 7%인 7700만원을 합쳐 1억 2천7백만원의 수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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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잘드는 집은 가격을 높이 해서 거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햇볕이 잘 드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일조권이 좋은 주택이라고 하고 일조권이 좋은 주택은 그렇지 않는 주택에 비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보통 주택선택이 최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중요도가 높아졌기에 예전보다 더욱 가치평가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입지내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일조권이 좋은 주택은 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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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험문제 도와주세요 B 씨는 3년 전, 6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가치는 8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1년 후, 해당 아파트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시 수익률상 제외되는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수익률을 구하면 투자 총 대금은 8억, 이를 각 4:3:3으로 구분하면 3.2억 : 2.4억 : 2.4억 (8x0.4 : 8x0.3 : 8x0.3) 이됩니다.그에 따라 첫번째 부동산 연6% 수익률은 1920만원 (3.2억x0.06) , 두번째부동산은 연4% 수익률일때 960만원 (2.4억x0.04) , 세번째부동산은 연 8% 수익률 1920만원 그러면 첫번째~세번째 수익률 합은 1920+960+1920= 48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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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분양 당시에도 분당이 제일 비싼 지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은 분양당시의 분양가나 면적, 인구등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실 분당과 일산 탄생시점이나 도시규모, 인프라등이 많이 닮아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후 주택가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입지상 분당의 경우 강남접근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발되었고 교통편이나 이동시간에 있어 매우 유리한점, 그리고 도시 자체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산업군의 회사들이 입주하고 나름에 학군이 잘 구성되면서 일산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1기신도시 재건축 이슈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관심받고 있는 곳도 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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