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처럼 생겼던 찜질방이 지금은 많이 안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찜질방의 경우 언젠가부터 유행이 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시기 이용자체가 불가해지면서 손님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긴 기간동안 수익감소와 비용부담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폐업을 하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데이트코스나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았으나, 이러한 유행도 많이 줄어든점과 위 수요 대부분이 집근처가 찜질방이 아닌 최근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듯이 인스타등 홍보물을 통해 이름이 있는 찜질방 위주로만 매출이 발생하면 그외 매장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몇몇 유명 인기있는 찜질방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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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역간 양극화는 점차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추세적인 인구감소세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보다 빠르게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내 일자리 부족인데, 이전 산업화에서는 조선이나 대형제조업중심으로 지방에 넓은 부지와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군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식산업화되면서 관련한 회사들이 인재충원이 용이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더욱더 지방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점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내 인프라도 열악해지고 주택공급은 지속화되면서 점차 가격상승 요인이 줄어들고 투자수요도 줄어들게 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가격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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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도 다주택자라도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2025년부터는 해당 기준이 완화되어 공시가격 2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외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득세 완화 가능성은 현재 상태에서는 알수 없는데, 특히나 정치적 혼동시기에서는 정책운영이나 발표가 어렵기에 탄핵과 조기대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기대를 할수 있고 해당 시기가 되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또는 완화의 방향이 정해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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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상황에서 매매계획중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비슷한 경우로써 국세청등에 직접 문의했던 케이스를 볼때 거주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끼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간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기간이 끝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되는 것임" 으로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취지로 볼떄 질문에서는 3번의 계산방식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기록1의 경우 실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그대로 해당주택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2번의 4년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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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단거리 노선 어떤게 더 수익성이 좋은가요?
항공사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중소형 비행기를 통해 운항횟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므로써 객단가를 낮추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대형 비행기를 통해 한번 이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태워 이동함으로써 객단가를 낮추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기편의 운행횟수가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항공편보다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형비행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가항공사는 중소형비행기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에 수익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운항이 수익창출에는 더 유리한 구조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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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구할때 융자금 잔금시 말소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잔금시 융자말소조건은 말그대로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획득한 임차권의 지위를 선순위로 부여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혹시나 해당 전세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갔을 때 배당순위에서 임차권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을수 있도록 최선순위로써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상만 보면 임대인은 본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다고해서 본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받거나 권리상 위협이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거주시 경매실행등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권리확보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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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인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되더라도 당장 이를 통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시장자체는 공급부족에 따라 시장 자체가 불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처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요의 조절을 위한 정책을 취하더라도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도 같이 유지되어야 시장 가격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인들은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할수록 노동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물가상승도 매년 있을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이를 통제하는 것이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전과 같은 분양가상한제등의 정책이나 ,초과개발이익환수제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을 위한 정책운영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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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계약서에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시공해준다고 하면 나갈때도 그대로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계약시점에 데코타일과 천장텍스를 해주었다면 원상복구 의무 역시 본인이 처음 임대차를 시작하였을떄 상태이므로 위 임대인 주장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해당 의무에 포함되지 않고, 데코타일과 천장텍스의 파손이나 하자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주할때 새것으로 교체한후 사용을 시작하였다면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질수는 있고 임대차가 2011년으로 현재 10년이상 지난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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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폭등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상승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범위라는건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승정도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범위로 나타나는 가격상승등은 폭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정확한 기준이라는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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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 상가나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특성상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인 건물주는 해당 세금의 증가분을 임대차를 하는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즉, 비용증가를 월세를 통해 매꾸는 구조인데, 만약 재산세나 종부세를 판단하는데 기준이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인상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올라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도 그만큼 하락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전반의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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