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교육개정으로 인해 강남8학군을 벗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변경은 지금까지도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오히려 강남8학군의 중요도와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학력고사중심일떄부터 그리고 내신비중이 커진 상태에서도 늘 해당 학군은 그 입지가 흔들리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교육과정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잘 대처하며 해답을 제시하는 곳도 결국 강남 8학군이기 떄문입니다, 결국 교육과정 변경이 사교육을 완화시킬수 있는 답이 아님을 과거로부터도 알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켜 더 주요 학군에 수요가 몰리게 만드는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교육과정 변화가 절대 학군의 분산을 유도할수는 없으며, 그에 따라 대치동등 학군중심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크게 효과는 없을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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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이너스 피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 자체도 인기가 없거나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큰 메리트가 없는 분양권으로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거주가 가능하고 잔금납부에 문제가 없다면 거주하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맞지만 자금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잔금 지급및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수 없이 마피거래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사정을 다 알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드릴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마피에 따른 손실 매도은 이런 저란 방법이 다 안되어 어쩔수 없이 선택할수 밖에 마지막 단계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우선 거주를 하시면서 향후 주택가격상승등을 노려보시는게 더 나은게 사실이고 이게 어렵다면 실거주의 제한이 없는 경우 전세세입자를 통해 일단 소유권를 당분간 유지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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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의 '쟁반 배달'이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한 기사외에도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많습니다. 위 제시된 기사는 현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더욱더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 매출감소로 인해 주머니가 닫히게 되는 악순환을 예시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의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분과 전쟁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원자재 인상이 주요 원인이고 여기에 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결국은 소상공인 위기로 이어지게 된 부분이고 그 결과치로 상권내 폐업에 따른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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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계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에는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중개보조도 일부 포함될수 있고, 다른 하나로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기기 이전부터 해당 중개를 하던 이름하여 복덕방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득권 권리보장을 위해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와 비교하여 지역제한이나 한번 폐업하면 다시개설할수 없는등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자격을 취득한 중개사를 뜻합니다. 결국 부동산 중개인이란 개념이 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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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는 독학으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시간투자와 효율성면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법률과목시험이 5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험범위가 넓습니다. 중개사 합격을 위해서는 시험에서 일정점수를 받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또한 공부기간 중 변경되는 법률 개정등은 해당 시험에 거의 출제빈도가 높기에 중간중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누군가 서포트해주면서 주어진 커리큐럼과 시험전략에 따라 공부룰 하시는게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강이나 학원 수강을 통해 이러한 도움을 받는걸 추천 드립니다. 어차피 시험은 고득점이 목표가 아닌 절대평가로써 평균 60점이상만 받으면 누구나 합격하는 시험이기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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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은 해당 자격증에서 보는 법률과목 그대로가 적용됩니다. 즉, 기본적인 민법사항, 그리고 중개사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중개사법, 등기법 / 토지 중개 및 재건축 ,재개발 투자관련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공법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에 따라 간단한 세법사항까지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 부동산정책 변경에 따른 내용은 필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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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연봉과 근무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써 중개업무를 할 경우 그 수입은 근무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지구요, 사실 평균치를 말하기는 어려운게 해당 업종입니다. 보통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상가, 주택등을 주로 중개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마다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른 5:5 , 6:4로 나누어 가질수도 있고 , 기본급이 있는 경우라면 3:7 정도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지역에 따라서 거래량과 경쟁정도가 다르고 상대하는 주요 의뢰인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일의 강도 역시 다릅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보통 근무환경 자체가 자유롭긴 하지만 고객 약속에 따라 일정치 않은 스케줄과 사람에 대해서 늘 시달려야 하는 환경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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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사통지는 도달주의에 따릅니다. 본인이 이미 해당기간에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인식이 되었다면 의사통지는 전달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협의가 되었다고 볼수는 없기에 조건등에 대해 변경가능성은 남아있게 되므로 해당 통보를 받았다면 빠르게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를 하셔야 서로간 마찰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난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쪽에서는 의사통보를 한만큼 임차인의 대답이 없어 계약만기 퇴거를 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도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퇴거에 대한 통보가 아닌 만큼 계약연장을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케이스마다 정말 달라지게 되는 만큼 연장의사, 퇴거의사 중 하나를 명확히 하여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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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 4억 천인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임대인이 말소를 계약전에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계산상 말이 되지 않아보일수는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도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이라는 게 사실상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기재된 것이고 그사이 임대인이 얼마나 원금을 상환하였는지는 알수 없기에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대출은 받고 전액상환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원금을 상환한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완전상환전까지는 등기부상 채권채고액과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및 손해배상(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고, 잔금이후에 등기부확인을 통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애 따른 해지요구와 위약금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상환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은 지는 임대인의 문제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상 선순위 물권 말소에 관한 사항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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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전세 빌라를 봤는데 임대인이 80대의고령인데 만일 혹시나 계약기간안에 돌아가시면 일반적인 상속은 자녀가 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법적상속의 경우은 피상속인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협의를 통해 최종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달라질수 있기에 사망이후에 상속을 누가 받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을지는 지켜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정시점이 지나면 그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마치고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사망시에도 기존 임대차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현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속과정이 길어지거나 해당 기간중 만기 이사를 고려하여 의사통보를 할때 그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복합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실제 상속을 받은 새로운 상속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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