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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2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아르바이트든 단기간이든 실제와 맞게 작성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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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 한다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항목 구분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무급처리와 관련하여 정확한 시간에 대해 공제한다면 위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이며 기본급 차감시 보건휴가 시간 차감을 표시해 주면 될 듯 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가산,야간가산 이 중복되어 적용될 것입니다.22~24시는 시급의 2배가 될 것입니다.
5인미만 기업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 못 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대로 따르면 됩니다.
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여부와 관계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신고가 진행되어야 다음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원활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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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235시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질병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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