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루 근로를 한 이후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구제신청에 걸리는 비용 및 시간과 선생님께서 얻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되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