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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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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외국인에게도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될까요?

미등록외국인이 출산하여 출산 휴가를 다녀오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를 하려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등록 외국인이란 체류자격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부당해고 제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등록외국인이라함은 불체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해고 모두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