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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하루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기본 시급 + 야간50%시급 + 연장50%시급 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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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통상시급 추가 입금 및 연차사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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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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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불이익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최저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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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배우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동거중인 배우자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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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2월 마지막주와 1월첫째주가 겹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1월에 1주일이 충족된다면 1월 급여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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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8시간 4일근무 한달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4일(8*4+(8*4/5))*4.345*시급8시간 3일(8*3+(8*3/5))*4.345*시급 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실제 주 근로시간에 주휴를 더한 후 한달로 환산한 계산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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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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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씩 주3일근무 2틀근무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을 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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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채택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1일이라면 1월 급여에 지급될 것이며, 1월 급여는 2월 17일에 지급되므로 2월 17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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