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될까요?

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회사는 자진퇴사라 질병퇴사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일을 못하는데 속상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관현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에 따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사유중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가능여부는 근로자가 질병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한지 등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덜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도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에 속합니다.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및 회사의 이직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근무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병가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11번 코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질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