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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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 휴가를 보내줄때 일주일씩 가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갔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것인가요? 본인연차로 사용해서 수당을 받는것으로 유급휴가이니 주휴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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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 휴가를 보내줄때 일주일씩 가라고 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갔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것인가요? 본인연차로 사용해서 수당을 받는것으로 유급휴가이니 주휴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