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실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신다면퇴직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준비하여야될 서류로는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입증 자료(출근부 등), 임금 이체 내역, 근속기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되며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