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배부른라마43
배부른라마4322.11.0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기간이 22.03.17 ~ 22.12.30 인 경우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2. 남은 연차는 몰아서 사용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3.17.이고 퇴사일이 22.12.30.이면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를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이 22.03.17 ~ 22.12.30 인 경우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최대 9개가 발생가능합니다.

    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

    2. 남은 연차는 몰아서 사용 가능 한가요?

    네. 몰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을 이어서 사용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월 개근했다면 9일이 발생합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3.17.~2022.4.16.: 1개월 개근 시 2022.4.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17.~2022.5.16.: 1개월 개근 시 2022.5.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5.17.~2022.6.16.: 1개월 개근 시 2022.6.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6.17.~2022.7.16.: 1개월 개근 시 2022.7.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7.17.~2022.8.16.: 1개월 개근 시 2022.8.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8.17.~2022.9.16.: 1개월 개근 시 2022.9.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9.17.~2022.10.16.: 1개월 개근 시 2022.10.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0.17.~2022.11.16.: 1개월 개근 시 2022.11.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1.17.~2022.12.16.: 1개월 개근 시 2022.12.17.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합계: 9일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속하여 9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9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두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발생하는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9개이며, 퇴사 전에 몰아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9일입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몰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자의 경우로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로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네 한번에 몰아쓰셔도 되고, 만약 퇴사 때까지 연차를 못 사용하셨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