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8:30 - 17:30 근무인 회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도입하는데
혹시 오전/오후 반차면 각각 몇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재량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반차 시행 시 각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의상 적절하며,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반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점심시간이 12:30~13:30이라고 가정하면 오전반차 "08:30~12:30", 오후반차 "13:30~17:30"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오전/오후 반차면 각각 몇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나눈다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이 되는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므로,
1시30분부터 반차가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식사)때문에 구분하기 애매하다면, 실제 사용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반차(0.5 휴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 3시간을 일찍 퇴근하여 휴가를 가지면 (3/8)개 차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2:30~13:30 이라면, 오전 반차는 08:30~12:30까지, 오후 반차는 13:30~17:30까지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반차휴가의 유급 시수는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가정을 한다면 오전 반차의 경우 08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4시간 오후 반차의 경우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반차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가 몇시간이다라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니, 회사와 근로자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반차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반차면 4시간 부여하시면 됩니다.
08:30-12:30(오전반차)/13:30-17:30(오후반차)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 시간을 볼 때,
8:30~12:30(오전근로) / 12:30 ~ 13:30 (점심시간) / 13:30~17:30(오후근로) 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반차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인 13:30 까지 출근
오후 반차의 경우 12:30 까지 근무 후 퇴근으로 설정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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