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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색조297
정중한오색조29722.11.02

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8:30 - 17:30 근무인 회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도입하는데

혹시 오전/오후 반차면 각각 몇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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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재량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반차 시행 시 각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의상 적절하며,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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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반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점심시간이 12:30~13:30이라고 가정하면 오전반차 "08:30~12:30", 오후반차 "13:30~17:30"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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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오전/오후 반차면 각각 몇시까지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정확하게 나눈다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이 되는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므로,

    1시30분부터 반차가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식사)때문에 구분하기 애매하다면, 실제 사용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반차(0.5 휴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 3시간을 일찍 퇴근하여 휴가를 가지면 (3/8)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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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2:30~13:30 이라면, 오전 반차는 08:30~12:30까지, 오후 반차는 13:30~17:30까지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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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반차휴가의 유급 시수는 4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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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로 가정을 한다면 오전 반차의 경우 08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4시간 오후 반차의 경우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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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반차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가 몇시간이다라고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니, 회사와 근로자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반차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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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반차면 4시간 부여하시면 됩니다.

    08:30-12:30(오전반차)/13:30-17:30(오후반차)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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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 시간을 볼 때,

    8:30~12:30(오전근로) / 12:30 ~ 13:30 (점심시간) / 13:30~17:30(오후근로) 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반차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인 13:30 까지 출근

    오후 반차의 경우 12:30 까지 근무 후 퇴근으로 설정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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