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받고 전세권 설정 말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존속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해지말소를 해야 등기부에서 삭제가 됩니다,등기부등본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말소가 안됐으면 후순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분이 적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해야 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올라서 그것도 타산이 안맞는다고 합니다몇십년후에 또다른 법개정을 해야 어떤 방법을 찾을수 있을거라 봅니다지금은 방안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3.0 (1)
응원하기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려는데 대출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대출한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생애최초를 받을수 있는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할때 보증금은 언제 입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금,잔금 날자가 있습니다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잔금날 잔금을 안치르면 입주를 할수없습니다그러니 순서대로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을때 거주해야 합니다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첫번째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순서는 그렇게 매도를 하셔야 절세를 할수있는데 두번째 주택이 남는것이 없다면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 하셔도 됩니다매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청년 주택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에서 청년 주택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LH 청년 주택 홈페이지 에서 청년 주택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지역 주택 관리 기관 에 문의하여 지역별 청년 주택 정보와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 관련 카페, 커뮤니티 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청년들의 경험을 참고해 보시면 더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화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이고그러나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내부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이러한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또 고급주택의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나 회사 임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고급주택과는 별도로 별장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건설 및 주택관련 법률에서는 고급주택과 별장을 특별히 규정, 취득과 등록시 일반주택에 비해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가 부족한데도 고급주택, 별장 등 호화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있을까요 경기도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네이버에 들어가서 시흥 부근 아파트 치고 들어가서 가격시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본인이 가고자하는 지역 몇군데를 정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실제 지역 현장 답사를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조사를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지역 부동산에 들어가서 왜가격이 저렴한지 물어보면 어느정도 결정이 됩니다시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잔금일보다 잔금 먼저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이고 잔금을 먼저 치른다면 계약서 잔금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부동산에 계약서 날자를 고쳐 달라고 하고잔금을 이틀 앞당겨서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는 아파트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업계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도 본격화하면서 사후 확인 대상 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앞서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서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가구당 최고 2천800만원(전용 84㎡ 기준)을 적정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은 특정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배상 여부와 배상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행정부가 법에서 불법을 전제하고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적정 손해배상액 가인드라인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아래층 주민이 받는 만큼 아래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위층 바닥의 부실시공으로 소음이 발생한 것이니 위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