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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주굉장한돈가스

아주굉장한돈가스

24.10.24

계약서 잔금일보다 잔금 먼저 입금해도 되나요?

공실에 먼저 이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잔금 입금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일보다 이틀 정도 먼저 잔금 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잔금 영수증은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목적물 변경 시 은행에 제출할 건데, 잔금날짜로 받아야할지, 계약서에 원래 적힌 날짜로 받아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24.10.24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추후 보증보험 및 임차권설정등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를 정정하여 잔금을 앞당기거나,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춰 잔금납부 후 입주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고 잔금을 먼저 치른다면 계약서 잔금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계약서 날자를 고쳐 달라고 하고

    잔금을 이틀 앞당겨서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2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계약서상 계약시작일을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