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고 지방 시골 광주 울산 부산하고 비교 했을 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라고 다 잘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중심지에 거지가 많고 서울은 사는게 치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지방유지들은 돈이 더 많을수도 있고 지방이라고 거지가 많지 않습니다지방이 더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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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일 당일에 청약금액기준으로 맞춰서 넣어도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치금이 부족하면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우시면 됩니다그래서 공고문이 중요합니다청약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아파트 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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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기준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나 이사를 나가라고 요구할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그러면 5%만 올릴수 있고 계약 갱신권을 쓸수 없는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와 임차인이 월세를 2달이상 안냈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가 많이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게 됩니다질문자님의 날자를 보니 지금부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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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옥상은 전체세대가 위급일때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아파트마다 규칙이 있겠지만 옥상은 전체세대에 포함이 되는건데 다른층에서 가면 주거칩입이 된다는것도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꼭대기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별도로 내준다면 몰라도 분양사 상담사에게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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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확정일자 도와주세요..(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을 낮춘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바껴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지난번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쓸때 지난번 계약서를 근거로 특약에 기재하고 모든것이 연계가 되고 보증즘 얼마를 감액하는 조건임 이라고 써놓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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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많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면 본인이 거기에 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일경우 대부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적게 해서 내놓는 것입니다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근거가 없으니 보증금은 못돌려 받겠지만 그럴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나름 세입자들도 방법을 생각하고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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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집을 매매로 산 사람들이 많을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찬스를 썼다면 모를까 그렇게 쉽게 집장만은 못한다고 봅니다20대에 산사람들은 어떤 다른 이유로 샀겠지만 지금은 40대에도 쉽지 않을거로 보입니다단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 있으면 특별분양으로 많이 당첨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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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분양가를 위해 건설비 인하가 차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어떠한 방안이 없는거 같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내리고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씩 내릴수도 있다고 봅니다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방은 계속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하니 좋은 대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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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집값을 계속 올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막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또정부대책이 집이 1채있는사람은 전세대출한도를 줄인다고 합니다그러면 대출받기가 쉽지않고 전세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을것이라 봅니다사실 전세대출이 많이 나와서 전세가격을 많이 올려도 감당을 할수 있었는데 한도를 줄인다고 하면 전세시장도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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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분양권때 변경하는게 좋나요? 등기할때 변경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취득시에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10 ~ 20%가 지급된 상태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계약대금과 분양권 프리미엄 합계의 절반이 됩니다중도금과 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그리고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약 중도금 대출이 일부 지불되고 난 후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기 지불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분 50%를 받으려고 하는 부부 중 한 명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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