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이 25년 1월 정도인데요 언제부터 집을 알봐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습니다 방이 나가면 임차인은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미리 방을 얻었는데 만기에 방이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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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의 스크래치가 많은 편인데요. 어찌 이리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돈은 주민들이 내서 모아둔 돈입니다건설한지 1년도 안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스크레치가 많다면 먼저 공사한곳에 문의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보양제까지 해는데 스크레치가. 있고 움푹들어갔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강판교체를 벌써 한다는것은 낭비인거 같습니다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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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권명령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계속 그집에 남아있다면 계약자가 주소를 옮겨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은 있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계약자 주소가 그집에 있어야 하고 판결이 나면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자세한 부분은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곳에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수는 있으니 먼저 상담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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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특공 기준 자격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 부양조건이라면 본인이 청약을 넣어서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 아닌가요사이트 들어가서 더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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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청약에 당첨되는 확률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요즘은 젊은세대들한테 특별공급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거 같습니다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이런 특별분양으로 신청하면 당첨이 더빨리 되는거 같습니다기회가 될때마다 넣어야 그래도 당첨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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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삼백만원 은 어느 정도 에 집 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금액이 정해지는데 사실 300백만원 받아서 월세를 내고 나면 모을수 있는돈이 얼마안됩니다그러니 중소기업대출이나 저렴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조금만 내는 대출을 알아보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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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 부동산 계약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을 덜내기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쓰는 편입니다양당사자간은 걸리면 세금을 내면 되는데 부동산은 영업정지를 당할수 있어서 부동산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두분이서 협의로 한다면 몰라도 요즘은 잘안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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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사선은 도대체 언제나 계통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례신사선은 10년전부터 시작해야 할사업이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 조차 못하고 2024년 6월11일 GS컨소시엄이 사업포기를 선언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그래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재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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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전세사기가 신축들에 많이 일어났습니다비싼전세가에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전세사기까지 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한채면 전세가를 내려서 방을 빼주면 문제해결이 됐는데 여러채일때 대부분 일어난 문제였습니다지금 가실집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모든 서류역시 발급받아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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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 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그금액이면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발급받아보고 계약을 하시면됩니다부동산에서 그런서류는 다발급해 드립니다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놓으면 그래도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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