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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이 지났으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나면 전출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꼭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월세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법정이자가 만만치않아 임대인들이 그때부터 맘이 바빠집니다여기까지 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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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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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전세를 안고 사는겁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기간이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되고 매수자가 계속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재계약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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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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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도 무주택자이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무주택자 입니다동서무소에 신분증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 함벼도 되고 정부24 사이트들어가서 하라는대로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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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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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중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까지 살고 나갔으면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보증금만 줘버렸으면 그런일이 발생안할텐데 임차인입장에서 보증금 받을때까지 비밀번호는 안알려줄려고 할겁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았다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만약에 이런조치를 했다면 임차인이 나가는날까지 관리비정산하고 나갔을겁니다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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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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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이 나가서 그날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날까지 받으면 되는데 방이 안나갔다면 3월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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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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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수수료 분쟁(매도인 입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그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면 그것은 부동산끼리 해결을, 하면 됩니다협의사항이긴 하나 그것으로 분쟁을 하면 안되고 부동산이 그쪽부동산을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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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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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가 높아서 집이 안빠져서 전세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집을보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시지가에 126%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집을 계약해서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춰두면 그래도 안심입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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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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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왔는데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가 문자로 근거를 남겨 뒀으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두는데 금액변동없이 문자로만 주고 받았나봅니다문자도 근거가 되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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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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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반등의 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거래가 된다는것은 급매성이 소진되고 있고 급매성이 소진되다보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작년초에 그런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금리와 여러가지 외부상황으로 하반기에 하락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전문가들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거래량이 증가해서 매도매수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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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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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그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금액에 효력이 있고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는 올린부분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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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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