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나 노년층을 위한 안심주택은 일반 임대주택과 다른건가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월세로서 자격조건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예전에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용으로 많이 공급을 했는데 요번에는 어르신을 위한 주택도 공급을 하는거 같습니다서울시에서 청년과 노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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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이 임대차 2법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했는데 임대차 2법이 부작용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월세를 시장흐름에 맡겼어야 했는데 많이 오른다고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로가 이용을 한건 사실입니다2~4년을 못올린다는 생각에 임대인은 미리 가격을 많이 올렸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기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그렇다고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하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무조건 한쪽편을 기운다고 느꼈습니다분쟁을 막아보자는 의지는 없는거 같은 생각에 별도움을 못받았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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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하나요?
그집상태에 따라 집값과 전세가차이가 날수 있지만 전세가가 60%~80%가 될수도 있습니다전세로 살면 각종 세금은 안내도 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를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여러채는 아니더라도 한채는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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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을 매매로 할때는 부동산수수료가 상환요율이 0.5%입니다전체금액×0.5% 해서 나온 금액에 부가세 별도입니다계약서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세에 수수료가 기재됩니다그부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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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상가 임대료를 3기이상 계속 연체했을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 할수 있다고 합니다1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도 거절할수가 있다고는 합니다그래도 협의를 잘해보시거나 혹시 모르니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부쟁조정위원회에 법률에대해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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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DC형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경우,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경우,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경우,6개월임방 요양,병간호가 필요한경우,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근로자 본인 파산선고,및개인회생하는경우 이런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묵시적 계약은 맞습니다지금은 차임을 미루지 않고 잘내고 있으면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장사가 잘되고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 사정얘기를 하시고 또 나간다해도 일주일 내에 나갈수는 없습니다이런경우에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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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집을 받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싶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은행에 가셔서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대출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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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
공인중개사가 다그렇지는 않습니다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그런 일이 많아서 전세사기가 일어나 젊은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점에서 안타까울뿐입니다그래서 전세를 보실때는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그래도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아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집을 선택할때는 그런부분을 체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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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하는지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해제 됐습니다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가구1주택,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어떤조건인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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