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 단점만 있던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수 있었고, 그만큼 2년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갱신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분을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했던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이 가능큰 이유이고, 전세가격 상승의 경우는 임대차2법에 따른 효과는 이미 3년전 부동산 급상승기에 나타났던 문제로 해당 법안이 현재와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미 어느정도 안착된 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안을 질문의 이유로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임대차2법이 폐지되면 임대인은 2년후 재계약시 보증금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거절의사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고 이로인해 임차인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새로 이사갈 주택을 구해야 하기에 주거불안이 더 욱 심화될수 있고, 재계약시 전월세 상한제가 없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담이 그대로 임차인의 임대비용으로 전가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이유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이 드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