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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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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1주택처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전 잔금치를때 기존 1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기간을 만든다면 DC형 퇴직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DC형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경우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한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경우

    ,6개월임방 요양,병간호가 필요한경우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근로자 본인 파산선고,및개인회생하는경우 이런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에서 주신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입주 전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든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매도 및 무주택 증명:

      •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무주택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 계약서:

      • 분양 계약서를 준비하여 주택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인출 신청:

      •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에 중도 인출 신청을 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 운용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중도 인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를 만든 후 아파트 잔금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서류 요건은 퇴직연금 운용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운용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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