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상 월세를 4~5일 늦게 내야될거같은데...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5일 정도는 통상적으로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집주인이 문자 확인 전에 불편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입금 일정을 다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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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가 3가구인데 전세계약서에 관리비 3만원 명시하고 썼는데 이행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엘리베이터 유무는 관리비 납부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먼저 관리비에 대해 문자로 통보하고 계속 거부 시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장기 미납이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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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는 아파트 단지, 시설, 공급 방식, 난방방식,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용관리비. 15만 ~ 25만 원전기·가스·수도 (각 세대 개별) 5만 ~ 15만 원난방비 (중앙난방인 경우) 겨울철 10만~20만원 이상 가능합산 월 20만 ~ 40만 원 이상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하고, 겨울엔 난방·급탕비로 훨씬 올라갑니다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주민세,자동차세 이런 세금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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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투기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속 받은 거라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는데 처분이 안되면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농사짓는 사람이 고령이라 못짓는다면 공사에 위탁하면 대신 임차인을 찾아줍니다임차인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하지만 직접 구하는 것보다 가능성은 높습니다최소한 임대하려고 노력했다는 근거는 됩니다당장 급매가 어려우면 가장 현실적인 1순위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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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에게 월세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에게 직접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차임 상당액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이런부분을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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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비싼건가요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비싸다보다는강남이라는 특성에서 보면 흔하거나 중간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서울 평균 기준이라면 매우 높은 금액이고강남 평균 기준 이라면 특별히 비싸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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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보면 전용면적이랑 공급면적이 다르던데요. 뭐가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내가 실제로 쓰는 집 내부 면적입니다거실,방,주방,화장실,내부 복도즉, 현관문 안쪽 공간입니다(베란다·발코니는 보통 전용면적에 포함 안 됨)우리가 생활하는 실제 집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공급면적이란?전용면적 + 공용면적(일부)여기서 공용면적은 계단,엘리베이터,복도,공동 현관즉, 건물 안에서 함께 쓰는 공간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더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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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원부가 있다면 신분증 들고 가까운 농관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는 신분증,농지 관련 서류,농지원부,임대차계약서 (임차 농지인 경우),통장 사본 (직불금 수령용),경작 사실 확인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대부분은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 서류 요구가 많지 않습니다관계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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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빈상가 확산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하나를 꼽기는 어렵지만, 체감 수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는 ,매출 부진 (경기·소비 위축),높은 고정비 부담 (임대료 + 인건비),온라인·배달 플랫폼으로의 소비 전환,상권 내 경쟁 과열 및 구조적 변화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폐업 증가와 빈상가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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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사항으로 우기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는 있지만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오염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강아지를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특별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벽지 찢김,바닥 긁힘,심한 냄새 잔존,배변으로 인한 하자 같은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느냐 입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사전 동의 없이 금지라 주장하기 어렵고 사후에 청소비를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특약이 없었다면 집주인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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