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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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투기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속 받은 거라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는데 처분이 안되면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매각명령이 내려져도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농어촌 공사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농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귀농인구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나오는데, 중개사님들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정작 농사지을 사람이 안 나타나면 논을 묵혀야 하는데 주택이면 매매도 쉬운데 농지라서 애매하네요.
친척이 고령이라서 농사를 지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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