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증액시 변경계약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차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다른 조건은 전계약서 조건 그대로 쓰고 금액 증액만 하셔도 됩니다만약 요구조건이 있으면 협의해서 특약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그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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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날 전세 나가고 들어갈 때 수표처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집주인이 자기앞수표(보통 은행 발행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할 점은수표를 받으면 바로 은행에 입금하세요입금 전에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삿짐을 완전히 빼기 전에 입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고액이면 가능하면 당일 발행 수표인지 확인하세요,기존 집 보증금 수표 수령,은행 입금 후 확인,새 집 잔금 지급,열쇠 수령,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능하면 같은 은행에서 처리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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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하려고하는데요..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 들더라구요. 전세를 구할때 꼭 확인해봐야할게 뭐가있을까요?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고 맘에 들면 그집의 공시기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 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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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게 있다는데 합법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이 귀촌·귀농인에게 의무적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합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자발적 기부,강요나 압박 없이 내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 경우는 단순한 기부로 볼 수 있습니다안내고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현실적으로는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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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련 경자유전이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이 원칙이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는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소작제도(지주가 땅만 소유하고 남에게 농사 짓게 하는 방식)는 금지된다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이 원칙은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유지되어 온 기본 철학입니다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농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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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심사시 현직장 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작년 소득 4천 기준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우자 무소득이라면 금리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수 있습니다소득이 높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수도 있습니다은행 상담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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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대부분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 오는 편입니다월세도 깨끗하면 안해주고 상황에 따라 해줍니다만약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도배,장판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할때는 할수 없지만 협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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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만기 후 묵시적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임대인께 1년 더살겠다고 미리 말씀드려도 됩니다대출은 은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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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택에 비하여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보통 지하철역, 상업시설, 병원, 학군대단지 주거벨트,근처에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단독·다가구·빌라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가격에서 입지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아파트는 건물뿐 아니라 대지 지분(땅의 지분)을 함께 소유하고 특히 인기 지역의 경우 땅값 상승 기대가 크고 시간이 지나도 재건축 기대감,용적률 상승 가능성 같은 개발 기대가 반영됩니다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아파트가 다른 주택 유형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아파트는 거래량이 많고 시세 형성이 투명하며매수자가 많습니다즉 팔기 쉽고 가격 예측이 가능합니다빌라·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해 시세 형성이 어렵고 거래가 느립니다투자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리스크가 낮습니다관리 및 편의시설이 좋다보니 선호도가 높고 가격또한 비싸게 형성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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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파트 관리비는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관리비에 가스비는 포함이 안되던데요. 구축 아파트 24평정도에 관리비랑 가스비같은 공과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에 가스비(난방비)는 별도가 많습니다전기세는 포함이 많이 되는편입니다24평 아파트의 관리비는 서울 기준으로 보통 약 20~30만 원/월입니다관리비 (공용비) 200,000~300,000원전기 요금. 20,000~70,000원가스 요금. 10,000~100,000원 (겨울엔 더 나옵니다)수도 요금. 10,000~30,000원인터넷/TV(선택) 25,000~35,000원공과금(전기·가스·수도)은 계절/사용량 영향이 커서 ₩30,000~₩150,000까지 변동이 큽니다겨울에는 난방비를 포함하면 40만원 이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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