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시 재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주택별로 재산세 부과, A가 취득 후 별도 재산세 부담입니다,보유세/종부세는 명의별, A와 B 각각 산출, 합가 자체가 과세 기준에 큰 영향 없습니다,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례를 적용하려면 세대주 요건 +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현재 2주택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가 필요하고 B아파트 재건축 후 재이주까지 48개월 이면 장기보유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세대분리 후 A 명의 주택 단독 보유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취득세는 주택 기준이므로, 농지는 별도 농지 취득세율 적용합니더 (보통 저율)현재 A가 취득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 부과, 농지는 관계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합가 자체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등 주택 소유 기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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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 및 복비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4월 30일까지 단기 계약 제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집주인이 안 받아줘도 기존 계약 종료 후 퇴거가 기본입니다법적 월세 인상률 상한은 5%이므로, 요구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협상이 필요합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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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 임대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해도 전세 계약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민법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즉, 아들이 상속인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상속인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금액을 올리자고 하면, 법적으로는 기존 전세 계약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임대인이 상속인이 되면서 조건을 바꾸려 하면, 법적으로 기존 조건이 우선임을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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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은 몇채이상부터 다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서 다주택자 규제라고 하면 주로 본인 명의 기준 2채 이상을 의미합니다단, 세금이나 대출 규제에서는 부부 합산 주택 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부합산은 일반적으로 다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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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누수 고지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누수 체크해봐라라고 안내하고, 매수자가 잔금 전 얼룩만 확인했을 경우잔금 후 누수가 발견되어도 매도인 책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단,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겼거나 알면서 은폐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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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동의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75% 동의로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나중에 분담금 확인 후 동의도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동의하면 조건이 불리할 수 있어서최소한 사업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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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양수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는집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의무와 리스크를 함께 인수하는 거래 입니다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은 실무에서 필수입니다,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과태료·위반·추징 세금은 매도인 책임,임차인 분쟁·미반환 보증금 발생 시매도인 귀책 명시,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불가 또는 제한 발생 시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이런 특약이 없으면, 다 매수인 책임으로 넘어옵니다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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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기 유형에대한 고민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실무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던 지점들이라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일정 구조가 그 자체로 위험한 구조는 아니고,안전장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거의 0에 가깝게 관리됩니다문제가 되는 건 시간차 자체가 아니라,그 시간차 동안 매도인의 행위를 통제할 장치가 없을 때입니다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조건은:,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이 없음,잔금 당일 최종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잔금 송금,등기 신청을 매수인이 직접 통제하지 않음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고가 납니다이중매매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요즘 실무에서는 거의 관리 부실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정상적인 중개 + 법무사 동시 진행이면 사실상 막힌 구조입니다등기 시간차 사기는 구조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이고,정상적인 계약서 특약 + 법무사 동시 등기면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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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대주택과 부양자 주택취득 그리고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본인)가 집을 산다고 해서김제에 계신 아버지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퇴거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퇴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아버지 명의로 주택만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고령자복지주택은 같이 사는 세대나 입주자 본인의 주택 소유만 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포함해도 아버지 거주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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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면,원칙적으로는 새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그래서 2월 5일에 다음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입주했다면 그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구조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미리 정산을 받고 나가셨다면 그때 요구할수도 있는데 중개사는 새임차인이 들어오는 날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수수료는 서로 협의로 날자를 조정해서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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