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고령자 임대주택과 부양자 주택취득 그리고 연말정산.

아버지께서 무주택자고 김제에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로 주소가 되어있고,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인천에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 주소로 되어있으며, 올해 중순 인천소재 신축아파트 입주로 주택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1, 거주지는 다르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제가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김제에 계신 아버지는 퇴거명령이 나올거다.

2, 지역은 상관없지만,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해서 퇴거 명령이 나올거다.

3, 퇴거 내용과 같다고 해야하나. 제가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기본공제/ 귀가 안좋으셔서 장애인 / 고령자/ 포함하는데, 혹시 연말정산 포함해도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는 것에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부양가족 하면 안되겠죠?

4,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다 보니 제가 주택취득되면 아버지 퇴거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의 주거 안정과 질문자님의 내 집 마련이 동시에 걸린 중요한 사안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아버님이 김제에서 '단독 세대주'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퇴거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이 '부양'과 '세대'의 개념을 혼동하여 걱정하시는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 2. 주택 소유 시 퇴거 여부 (결론: 퇴거 안 됨)

    고령자 복지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기준은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전원'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 아버님은 김제에 단독 세대로 계시고, 질문자님은 인천에 단독 세대로 계십니다. 즉, 아버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집을 100채를 사도 아버님의 무주택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집이 아버님의 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시 문제 여부 (결론: 문제없음)

    연말정산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등)'와 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 연말정산 기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법 기준입니다.

    • 임대주택 기준: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 기준입니다. 국세청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고 해서 국토부가 "이분들은 한 세대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민등록등본(세대)만 봅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셔도 아버님의 임대주택 거주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와 퇴거 관련 (결론: 걱정 마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를 증명할 뿐, '주거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정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모든 자녀의 집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등본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질문자님은 등본상 남남(별도 세대)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구분영향 여부핵심 근거자녀의 주택 취득영향 없음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므로 남남으로 간주연말정산 부양가족영향 없음세무상 혜택일 뿐, 주택 소유 판정 기준 아님장애인/고령자 공제영향 없음복지 혜택이며 주택 소유와 무관함

    ⚠️ 딱 하나만 주의하세요!

    만약 나중에라도 아버님이 편찮으시거나 다른 사유로 질문자님의 인천 신축 아파트로 아버님을 전입신고(등본 합치기) 하신다면, 그때는 아버님이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세대가 되어 김제 집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즉, 주소지만 합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인천 아파트 입주 준비 잘하시고, 아버님 연말정산 공제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고령자 복지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본인의 무주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이 다르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자동 퇴거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복지주택 거주 자격은 별도 기준이므로, 지자체나 LH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본인)가 집을 산다고 해서

    김제에 계신 아버지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퇴거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

    퇴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택만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같이 사는 세대나 입주자 본인의 주택 소유만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포함해도 아버지 거주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 1, 거주지는 다르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제가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김제에 계신 아버지는 퇴거명령이 나올거다.

    ==> 개인별로 여건이 상이한 만큼 관할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역은 상관없지만,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해서 퇴거 명령이 나올거다.

    3, 퇴거 내용과 같다고 해야하나. 제가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기본공제/ 귀가 안좋으셔서 장애인 / 고령자/ 포함하는데, 혹시 연말정산 포함해도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는 것에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부양가족 하면 안되겠죠?

    4,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다 보니 제가 주택취득되면 아버지 퇴거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퇴거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2 거주지가 달라 별도세대 취급이며 부양의무 있어도 자녀 주택 소유가 퇴거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3. 문제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세법상 별개입니다.

    4. 가족 관계 자체가 퇴거 요인이 아닙니다. 단독세대 유지 + 무주택 상태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