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전세금을 많이 받고 전세를 놨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값과 전세값이 비슷하거나 더많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런경우 임대인이 능력이 된다면 전세값을 내려서 방을 빼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방을 못뺄때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그래서 전세사기가 발생이 되고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가는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집이 여러채가 아니면 전세가를 내려서 임대인들이 해결을 많이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매까지 가서 해결을 하는데 전세가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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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가구는 호수가 여러개 있어도 주인층 한세대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 주인층이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들 호수에까지 대출받은 금액이 다등재가 됩니다다세대는 각자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주인층이 대출을 받으면 주인층에만 등재가 되고 세입자들 세대는 깨끗합니다또 매도를 해도 호수별로 할수도 있습니다다세대,다가구는 등기가 개별로 되었느냐 통으로 되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그래서 다가구는 한도에따라 대출이 안될수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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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 금리 이하는 언제 시작될까요
올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인하를 할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은 경기나 물가안정이 되어서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고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어찌됐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려가야 우리나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서 경기흐름이 좋아질텐데 걱정입니다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잘 버텨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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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남서향/남향/정남향 차이가 큰가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일자형으로 배치를 해서 정남향이나 동남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타원형으로 배치를 하다보니 향이 여러가지입니다서향과북향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습니다서로가 사생활 침해를 덜하려고 타원형으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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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조합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신축 아파트는 보존등기를 하고 분양 잔금이 완납된 세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신축아파트는 등기이전을 두번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맡긴경우는 별도로 안해도 되는데 안했으면 잔금완납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등기가 안됐을때는 집단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냈는데 지금 마지막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신다면 일단 완납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해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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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 묵시적 계약연장은 몇개월까지인가요?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했으면 2년전계약그대로 연장이 됩니다그래서 임대인입장이라면 만기전에 통보해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해야되고 임차인역시 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최소 2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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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 수수료 5백원이 있어야 합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지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해서 신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주민센터가서 거래신고,확정일자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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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와 매매가 동일한 집 안전한가요 ?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면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도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부동산에서 집을 봤으면 그런 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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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보증금,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방이 만기까지 안나가면 만기에 보증금을 주면 됩니다2.계약 만기까지 월세는 받을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만기전에 빠지면 임차인이 내야되지만 만기가 다되서 빠지면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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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기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춰서 매도를 하면 언제든 사고팔고 할수 있습니다한채를 팔고 1주택이 됐으면 또 조정지역에 집을사고 3년안에 가지고 있는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1가구1주택,9억이하,2년보유가 비과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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