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기요금 납부 시 명의 변경이 꼭 필요할까요?
월세 계약 후 입주하였는데, 이전 세입자 명의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냥 돈만 입금시키면 될 것 같은데 제명의로 변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명의자 변경을 하는게 맞습니다
돈을 계속 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돈을 못낼경우에는 그명의자로 연락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호수로 전기요금이 나오면 계속 내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요금만 제때 내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합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요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명의변경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명의자 변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부과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일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이후 납부내역조회나 퇴거시 정산을 위해 연락시 명의자 본인이 아니기에 관련된 서비스나 정산등을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기로 인한 별도 사고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전기를 사용중인 것으로 볼수 있기에 생각치 않은 불이익이 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원칙상 이전 거주자는 퇴거하면 해당 전기회사에 연락하여 정산을 하게 되고 이때 거주지에 등록된 명의가 삭제됩니다. 그런데 이전 명의자로 지로등이 나오고 있다면 퇴거시 이를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이전 세입자의 정산되지 않은 일부금액을 부담하시는것일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입주하였는데, 이전 세입자 명의로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냥 돈만 입금시키면 될 것 같은데 제명의로 변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 가급적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사업자인 경우 비용을 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만 들어오면 되기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만 제때 납부하면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하면 실시간 요금 조회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여 이전 사용자와의 문제에 얽힐 염려가 없으니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기세 같은 경우 한전에 전화를 하셔서 명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사람은 현 세입자니 납부를 하시고 한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명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관할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에 본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소에서 계약시 사용설명서 설명시 말씀드렸을 줄 압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차후 배상 및 고발 조치를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 변경 신청과 임대차 확인 신청을 꼭 마쳐 차후 최우선변제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해야 각종 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경비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명의는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 이름의 고지서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를 납부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전기전력공사에 전화해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전기전력공사 직원이 문에 명의변경에 대한 안내 종이를 부착할 겁니다.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전기전력공사(123번)에 직접전화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