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팔차선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효과가 큰 것은 창문 틈 막기인거 같습니다 문풍지로 창틀 사이 빈틈 막기를 해보세요소음의 70%는 틈으로 들어옵니다이거만 해도 소음이 조금 덜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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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월세 vs 전세가 아니라, 상황별로 완전히 다릅니다처음이라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월세로 시작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있으면 받는것이 좋고전세는 돈의 여유가 있으면 잘알아봐서 얻으면 됩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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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꿀팁(반드시 해야하거나 안하면 손해보는 것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안 하면 보증금 위험이 있으니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입주 전에 집상태를 사진 찍어 놓고 옵션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서 피해를 보지않게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임대인께 알리는게 좋습니다관리비나 인터넷도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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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상 만료일이 곧 이사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계약 마지막 날 = 이사 완료일로 맞춥니다만약 하루라도 넘길 가능 있으면 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하고 대부분 방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사일을 맞추기도 합니다6월 23일까지 살 수 있고, 보통은 그날 이사 완료가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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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의 가격은 어떤 구조로 가격이 저렴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이소가 싼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대량 생산 ,직접 거래 , 자체 상품 ,낮은 마진 ,설계 단순화,이게 모두 결합된 구조라고 합니다좋은 품질을 싸게 만든다가 아니라 가격에 맞게 최적화된 제품을 설계해서 싸게 만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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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금천 시흥동 독산동에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옛날처럼 무허가 판자촌이 많이 남아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일부 노후 저층 주거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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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빌라 구매해서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명도(퇴거)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가장 안전합니다전세 낀 집을 사면서 실입주 목적이라면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일(6월 10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잔금 먼저 치르면 아직 세입자가 점유 중일때이 경우 법적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최악의 경우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는잔금일 전까지 임차인 명도 완료와명도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지연배상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세입자 나가기전에 잔금 치르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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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언제 끝날까요 주식이 말이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을 딱 잘라 언제 끝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특히 이란 관련 분쟁은 역사적으로도 짧게 끝난 경우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단기전에서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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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안내문에 나온 금액(보증금 8,500만 원 / 월세 33~35만 원)은 기본 제시 금액입니다이때 최소 보증금은 보통 제시금액의 약 50~7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8,500만 원 × 0.6 → 약 5,100만 원 정도가 최소 보증금 예상치입니다정확한 비율은 단지 예상치이고,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지자체 또는 LH/SH 등)에서 정한 전환표 기준에 따릅니다처음부터 최소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만, 나중에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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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잔금을 모두 치른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서 잔금일을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했다면, 계약서에는 이렇게 표기합니다잔금액: 0원 (이미 지급 완료)잔금 지급일: 실제 지급일(예: 2025년 12월 10일)비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 지급 완료즉, 계약서상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를 이미 살고 있었다면, 월세 시작일을 실제 입주일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임시 거주 기간과 이미 지급된 보증금은 계약서 비고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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