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26년5월달에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3년 이후 풀린다고 합니다.

계약 후 3년 이후 전매할 계획인데, 2년이 지나도 전매한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과 달리 보유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완공 전 권리 상태로 매도할 경우 60%의 높은 단일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한다면 세금으로만 약 64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므로 분양권 전매 시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보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바든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3년 뒤 전매 제한이 풀리더라도 즉시 매도하기보다는 해당 단지의 실거주 의무 여부와 완공 후 등기 시점을 고려하여 최종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상태의 분양권 자체를 판매했을 경우에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청약 당시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게 분양권을 판매하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고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실제 세금계산의 경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 중도금 이자, 취득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 보유 여부나 당시 지역 규제 상태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년 뒤 세법이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가 부과가 된다라고 규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매도하면 66% (양도세 60% + 지방소득세 6%)가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여기에 1년내에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분양권은 일반 주택에 비해 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해제는 거래 가능 시점일 뿐

    양도세는 항상 발생 가능합니다

    2년 보유시 비과세 가능 조건이지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3년 후 팔 수는 있지만, 세금은 그때 주택 보유 상태(1주택 여부)에 따라 0원~고율 과세까지 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26년5월달에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매제한이 3년 이후 풀린다고 합니다.

    계약 후 3년 이후 전매할 계획인데, 2년이 지나도 전매한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몇퍼센트 내야하나요????

    ===> 2년 이상 보유 후 전매하면 중과세율(50~60%)이 아니라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에 매도하시면 일반 주택 양도세율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아파트를 실거주 후 매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분양권 상태에서 바로 전매를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지나 3년째에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세율은 무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가 적용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0% 이고 1년 이상일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