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권 초피 거래시 매수자의 초조함을 극복할 방안이 있을까요?

얼마전 거주지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서 제 나이 40에 첫 자가가 생긴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왠걸 차량 주 출입구 쪽 2층에 당첨되서 망연자실해 있던 차 좋은동 6층이 싸게나와 고민 끝에 동전피를 주고 구매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서류접수가 끝나고 정당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주변에 갑자기 오른 프리미엄으로 가계약금 돌려받았다는 소식이 들여오는데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구요.

옵션, 잔금계획 등 머리아프게 고민해왔던것들이 무의미해질까봐

그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계약금을 매도자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시 일정 파기 수수료를 물게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네요.

물론 초피거래나 분양권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법적 테투리가 명확하지 않기에 생기는 부작용이지만 또 반대로 유의미하게 매수자, 매도자, 시행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매매 행위기도 해서 없어지는건 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초조함을 어떻게 견디셨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적절해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계약금으로 200~500만 원 정도만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매도인은 프리미엄 1,000만 원만 올라도 수수료 내고 200만 원 돌려주지 뭐~ 하고 쉽게 계약을 파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특약이 필요한데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가계약금으 송금함으로써 성립되며 본 계약이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될 경우 배액 배상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 특약만 넣어도 파기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아니만 가계약금을 높게 송금 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특약이나 가계약금을 높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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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초피 거래의 불안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비교 중단 + 기준 고정 + 손실 한도 설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흔들림은 대부분 정보 과다에서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자가 마련의 축복이 계약까지 무사히 이어지길 바라며 매도인의 변심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입금 시 문자등을 통해 배액 배상과 계약의 세부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심리적,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어책은 협의를 통해 정당계약일 전 중도금조의 일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가 시작되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크실때는 중개사에게 주변 시세 상승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매도인의 이행 의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정당계약 당일 옵션 선택 현장에 동행하여 계약 절차를 직접 확정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피 거래의 특성상 발생하는 초조함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위와 같은 실무적인 안전장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신다면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