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단속이나 모니터링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이상 거래 추적, 담합 행위 감시 등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부작용으로는 시장 자율을 침해할 정도의 감시나 규제는 오히려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유사 조직들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경우, 비효율적 중복 행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시만 강화되고 제도적 보완(예: 공급 확대, 세제 조정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습니다감시 조직 설립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금융 정책·세제 개편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질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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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9월 30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우선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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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즉, 묵시적 갱신만 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거나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쓴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전세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이내이며지역이나 중개사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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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미만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억 미만 전세는 전세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보증금 하한선 / 보증금 상한선 / 지역 제한 / 대상 주택 조건이 달라져서,실제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은행심사를 받아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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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연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을 할때 꼭 올리지만은 않습니다어떤 임대인은 그대로 연장을 하거나 어떤 임대인은 5%만 올리거나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고 전세금이 비싸면 내려주기도 합니다보통은 서로 협의로 하는데 임대인이 올려 달라고 하면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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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입니다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계약 이행 의지를 명백히 보인 것으로, 계약의 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1. 계약서상 해제 조항(예: 배액배상)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지2. 법정 해제 사유 (예: 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가 있어야 함지금 상황은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어떤 해제 사유도 충족하지 않으며,배액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대처 방법 (법적 + 실무적 접근)1. 내용증명 발송 (1차 경고)법적 대응의 시작입니다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밝히고, 매도인의 계약 이행 거부가 불법임을 경고합니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나 강제이행소송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내용증명은 법원 제출용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통하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중립적이지 않고 매도인의 편을 들거나,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중개업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도 검토 필요합니다협의가 안되면 전문변화사와 상담해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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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집주인매매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바껴도 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원칙적으로는 통보 안 와도 됩니다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주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처음 계약할 때 한 번 하면 유효합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임대인이 바껴도 계약기간은 이어집니다그기간 까지 살다 재계약하거나 이사하거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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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번을 모를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지번 확인 방법 (위치를 알고 있을 때)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 활용)가장 쉬운 방법은 지도로 찾기입니다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맵위치를 마우스로 찾아가서지도를 클릭하면 주소가 나옵니다지번 주소가 함께 표기됩니다2.국토정보플랫폼 / 브이월드 (공식 서비스)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또는브이월드 (https://www.vworld.kr)지도에서 위치를 찾고, 지적도 레이어를 켜면 해당 땅의 지번(지목, 용도지역 등)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3.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좌측 메뉴에서 공시지가 조회 → 지도로 조회 선택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지번, 면적, 공시지가 등 확인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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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신청 할려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UG는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시 연장 예정이라는 조건부로 먼저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1.재계약 의사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받아서 먼저 제출하기집주인이 서명한 재계약 예정 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연장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HUG 양식이 따로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2.만기일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바로 신청전세계약 만기일이 보증보험 연장 신청의 마지막 날이므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즉시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단점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스템 오류나 서류 누락 시 보험이 끊기는 리스크 존재합니다가능하면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여 재계약 예정 확인서를 받아서 만기 며칠 전에 미리 연장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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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단기/중장기 관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중장기적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모든 아파트가 오르지 않습니다재건축 가능성, 역세권, 중심지 등 좋은 입지+희소한 상품은 오르겠지만,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는 가격 정체 또는 하락 가능성도 큽니다단기 (1~3년)는 국지적 상승 (강남, 재건축 등), 외곽은 정체/조정 가능성 있습니다중장기 (10년 이상)는 수도권 집중, 인플레이션 등으로 서울 핵심지는 강세 유지를 하겠지만 양극화는 심화될거 같습니다서울 아파트라는 말은 너무 넓습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어떤 단지인지가 중요합니다좋은 입지 + 상품성 있는 신축 + 교통 호재가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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