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대부분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들이 하는 편입니다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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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지금 구매 가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지역들은 상급지에 속합니다상급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를수 있습니다지금 구매할 경우,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거주 또는 안정적인 자산 보유 목적일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반면, 높은 대출 부담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면, 관망하면서 저금리와 정책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지금 구매해도 좋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본인의 자금 여력, 대출 전략, 보유 기간, 실거주 목적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지금의 할인 매물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면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금리 흐름과 정책 변화도 세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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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점 문자 통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명의자 각각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드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지만, 내용증명이 훨씬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전세금은 전액을 한 사람에게 청구해도 되고, 두 사람에게 각 50%씩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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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부동산세비와 살때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고 팔때도 부동산 수수료를 냅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매매)5천만 원 미만: 상한 0.6%, 최대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상한 0.5%, 최대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상한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상한 0.6% 15억 원 이상: 상한 0.7% 실제 수수료는 상한선이며,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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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중인데 연장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등기 완료 상태라면 정부의 미등기 아파트 대출 제한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동일 임대인과 계약 연장한다면, 전세자금대출 연장 또는 신규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보증금이 많이 오르거나, 개인의 소득/신용 상태가 변동된 경우,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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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세입자는 직접적인 이주비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조합에서 이주 대책 마련 시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정 금액의 이사비, 임시 거주비, 주거 대책 안내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금액 (관례 기준)이사비: 보통 100만 원 내외 (지역, 조합 정책에 따라 다름)이주지원금: 경우에 따라 200~300만 원 지급하는 조합도 있음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일 경우 추가 보호 가능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조합과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다시 문의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사비나 이주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LH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관할 구청 재건축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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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특례대출 시 심사 전 이사할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해도 심사에는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후 곧바로 실제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에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예정일, 실제 이사일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 시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하면 은행 담당자(대출 창구)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전입만 하고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이사 계획이 명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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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 잔금 입금후 다음날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잔금 치르는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을때 깨끗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면 질문자님의 순위가 1순위입니다그래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것이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날해도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맘때문에 그렇습니다되도록 잔금치른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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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주요 조건들이 있습니다,세대주가 무주택자일 것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부부는 조건 완화)주택 가격: 5억원 이하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문제는 펜션이라는 형태입니다펜션은 통상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펜션 등기를 숙박시설로 하면,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그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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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자가 주택도 총자산에 포함됩니다,대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 갈아타기 목적의 신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기금e든든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산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해봄으로써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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