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특례대출 시 심사 전 이사할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해도 심사에는 지장이 없나요??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 계약이 9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 집주인분이 집을 매매하시는데, 새로 들어오실 분이 9월 19일 이전에 입주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먼저 돌려드릴테니 이사가실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야 새로 들어오실분이 현재 집주소로 전입신고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 갈 집 주인분도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 상 이사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 후 버팀목 심사를 받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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