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가 반등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주의 반등과 건설업계의 호황은 단순히 경기 회복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고, 여러 경제적·정책적·금융적 요인이 함께 맞물려야 가능합니다금리가 낮으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부동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분양 확대가 되면건설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특히 주택건설에 유리합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또는 미국 금리 동결/인하 등이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원자재(철근, 시멘트 등) 가격이 급등하면 원가 부담이 커져 이익률 악화가 되지만자재비가 안정되면 마진 회복이 되어 실적 개선 이 되면 주가 반등의 구조로 연결됩니다분양 성공률이 높아야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선분양 후시공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 성패가 매우 중요합니다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좋아져야 주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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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둘 중에 뭐가 더 매출이 더 잘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출 규모 측면에서는 백억커피가 우세하다고 합니다창업비용과 순이익률을 고려해도 백억커피가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매출과 수익을 중시한다면 백억커피가 좋고 운영 안정성, 고객 만족·브랜드 인지도 측면이 중요하다면 마실커피를 창업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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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서명이 완료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동신고도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주로 하는 편입니다신고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2023년 6월부터 유예 없이 부과 중이므로, 30일 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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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단기 연장 후 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 은행 고객센터나 또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10일 연장 계약이 유효한지 목적물 변경 신청 시 기존 대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짧은 공백 기간 후 재신청 가능 여부역시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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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계획 재개발 계획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지자체 도시계획정보 사이트서울시: 서울 도시계획포털경기도: 경기도 토지정보기타 지역: 각 시/군/구청의 도시계획과 또는 도시재생과 홈페이지이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변경 고시, 공원 조성 계획, 주민공람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주소: http://kras.go.kr기능: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가능→ 공원 예정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등), 재개발 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역 확인 가능 정보 플랫폼서울시 SH공사 주관 공공사업, 일정, 공고 SH공사 홈페이지경기도 외 엑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확인 각 시·도청 홈페이지이런곳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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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레이션 시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시세 차익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공실률이 낮은 도심 상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 유리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임대료 인상 여력이 있는 물건은 강점입니다금리 인상기에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으면 타격이 있을수 있으니역세권, 직주근접 지역, 학군지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이 안정적입니다가격이 아니라 입지 가치를 먼저 봐야 하고특히 공급과잉 지역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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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매수한집으로 이사하고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기준일은 이사한 날입니다집 소유권이전일(등기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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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등기와 건축물 용도가 근생시설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현재 남편의 건물은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1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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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관련 (배우자 명의 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용인시는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의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일부만 해당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통장 자금으로 용인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특별약정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약정 위반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동산 매수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이후 규제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 약정서에 추후 지정 시 소급 적용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예외일 수 있으니, 약정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매수에는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주의 자금 사용 시)일부만 사용해도 전액 환수 가능성 있으니자세한 사항을 은행에서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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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와 심층 대화를 먼저 하셔서 왜 시내로 가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고,부모님과도 의논해 이사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세요가능하면 중간 지점의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약 부모님의 요양 수준이 높지 않다면, 일정한 주기 방문과 외부 돌봄 서비스 병행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 의논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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