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시골에 집을 하나지었고 아내가 주택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아내의 추가 주택 구매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추가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남편
충남 00시 00읍 00리 소재에 건물지음
: 일반철골구조, 2종근린생활시설
: 2개층 중 2층은 주거지로 지내고 있으나 등기부에 별도 표기X
: 부동산공시가기준) 시가표준액 1억35만원
2. 아내
서울시 강서구 소재에 빌라 구입 예정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93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