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전자소송 이의신청 사유 없음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측이 이의신청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지 않는상대방 측의 항변은 공동비용 사용으로 변제할 금액이 없어서 채무 부존재한다는 것이 있을 수있습니다.경우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재판부에서 보정권고 등을 통해 상대측에 항변 제출을 구할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빠르게 진행되도록 촉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능성도 있으니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참석하셔서 변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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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미납으로 정지되면 회사에도 통보 가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개인카드연체된 정보는 카드사가 회사에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회사로 카드사 우편물을 받지 않고 집으로 카드사 우편물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다만 독촉 전화를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받는 도중에개인정보이기때문에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다른 직원이 들을 수는 있으니 회사에서 개인 용무의 전화는 자리를 떠나서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아무쪼록 경제적인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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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바 사기 신고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먼저 용어정리부터 해드립니다.민사사건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장 작성,제출이 맞지만형사사건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일시,장소,상대방,상대방이 돈을 뜯어간 방법을정리해서 이하 사이트를 통해 범죄신고하시기바랍니다.https://ecrm.police.go.kr/minwon/main고소장 제출시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정리해서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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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기간(7일) 한시적 유료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서비스의 장기 단기 여부가 촛점이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주안점을 두셔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서 정보주체 동의 받으셔야 하겠습니다.2.7일 후 환불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고지나 약관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므로약관규제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고지나 약관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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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글쓴이 생각이 맞습니다. 이하에서는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 형사상 '고소'가 불가능한 이유 (범죄 성립 불가)보통 '고소(告訴)'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1)자해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자해)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도 없는 것이죠.(2)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소는 아닙니다: 물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해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역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본인이 본인을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민사상 '소송'이 불가능한 이유 (당사자 대립 불가 및 혼동)만약 친구분들이 말한 것이 "내가 나에게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의 민사 '소송(訴訟)'이라면, 이 역시 법률상 불가능합니다.(1)원고와 피고는 달라야 합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과 책임을 지는 사람(피고)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체여야 합니다.(2)권리와 의무의 '혼동(混同)': 우리 민법에는 '혼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민법 제507조). 쉽게 말해, 돈을 받을 권리(채권)와 돈을 갚을 의무(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권리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즉,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했으니 나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순간, 100만 원을 받을 사람도 '나'이고 줘야 할 사람도 '나'가 됩니다. 이는 지갑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과 같아 법원이 개입할 이유(소의 이익)가 전혀 없습니다.위 내용을 잘 친구들에게 설명하면 납득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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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대리작 출품 합법성에 대한 법률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의 약정의 유무효 여부보다는, 해당 작품 공모전에서일반적으로 응모한 사람이 직접 창작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이와 달리 제3자가 창작하고 응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공모전 운영 지침 등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약정 자체에 대해 자문을 받았더라도 공모전 주최 측의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겠습니다.공모전에서 응모한 분의 창작자로서의 개성과 능력을 높이 사 수상 여부를 결정하므로,다른 사람이 창작한 경우 이 같은 당선작 선정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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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면접에 형제자매 전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의 전과 기록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대의 소방·경찰 채용 시스템은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 드릴게요.1. 연좌제 금지와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암암리에 확인한다?: 과거에는 신원조사 범위가 넓었으나, 현재 경찰·소방 공무원 임용 시 진행되는 신원조사는 응시생 본인의 결격사유에 집중합니다.제13조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2)면접 영향: 면접관들은 지원자 가족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관련 자료가 면접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면접은 오직 지원자의 역량과 인성, 가치관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2.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원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가족 관계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행정적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신원진술서와 가족 기록 범위친구분 말씀이 맞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보호 강화로 인해 신원진술서의 작성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1)작성 범위: 보통 본인, 배우자, 부모님 정도까지만 기재하며 형제자매는 기재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조사 범위: 기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 조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제자매의 기록은 국가 기관에서 '조회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3)경찰 필기 합격자: 경찰청의 경우에도 현재 본인과 직계존속(부모) 위주로 확인하며, 형제자매의 범죄 경력까지 파악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4. 결론가족의 과오로 인해 본인의 꿈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1)본인의 관리에 집중하세요: 형의 전과보다 본인이 음주운전, 폭행 등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2)면접 대비: 만약 면접에서 "가족 중에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와 같은 상황 가정 질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원칙(법 집행의 공정성)을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위 국가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우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일반법적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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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전 조사종결난 폭행 재수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형식보다 실질적 의사를 중시하며, "사건 종결해달라"는 문자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재수사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강압, 기망 등) 가 있었거나 수사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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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한 상황일때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경매 통지서를 받으셔서 많이 놀라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융자 없음,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을 고려했을 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선순위 임차인)에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 사건에서는 귀하가 가장 선순위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니,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귀하가 가장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1. 낙찰 예상가 및 전세금의 안전성낙찰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세금(4천만 원)은 매우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낙찰가 예측의 한계: 낙찰가는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 주변 시세,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천 주안동의 대지 18.7평, 건물 12평 단독주택이라면 낙찰가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감정평가 보고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전세금의 안전성: 등기부등본상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빚(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은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4천만 원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보고서를 해당 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유찰시마다 20%씩 경매가가 낮아집니다.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pgj/index.on즉 해당 목적물의 경매가 유찰되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최종 낙찰금액은 감소하게 됩니다.2.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의 법적 보호 (대항력)네,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실 수 있으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1)대항력의 행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낙찰자가 새 주인이 되더라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2)낙찰자의 인수 조건: 만약 집이 3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법원에서 3천만 원을 배당받고 부족한 1천만 원은 새 주인(낙찰자)이 질문자님께 직접 물어줘야 할 법적 의무(인수주의)가 생깁니다. 낙찰자는 이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명도할 수) 없습니다.(3) 주의 및 권고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1)권리 순서 재확인 (매우 중요): 안전의 핵심은 [나의 전입신고일(익일 0시 효력 발생)]이 [경매를 넘긴 채권이나 다른 근저당의 설정일]보다 무조건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인의 순위가 1순위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매를 넘긴 채권이나 다른 근저당권설정일보다 글쓴님의 계약일이 밀린다면 배당요구로 일정 금액 배당 받은 후에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2)배당요구 신청: 법원에서 온 통지서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기한 내에 법원에 가셔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요약하면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 즉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보다 글쓴님의 계약이 먼저인지 뒤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일 내에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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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신축 시 우폐수배수관연결 외 동의사항 합의서작성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서에서 추가하면 좋을 문구들을 제안드립니다.해당 합의서만으로 명확하게 권리관계가 해석되어야 잘 작성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① 원상복구 조항 (현재 없음)"향후 배관 연결 및 분기 시설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해당 금액을 지급하고서라도 향후 원활한 협력을 원하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② 손해배상 책임 한정 조항"연결 및 사용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해당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③ 합의금 지급 조건 명확화3항의 합의금액 및 계좌 정보 공란이 있는데, 실제 금액과 은행명/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④ 갱신/해지 조항 (현재 없음)"본 합의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쌍방 서면 합의로만 해지할 수 있다."(2) 2항 4)번 문구 수정안현재 문구:"파노리 543-588, 543-1059, 도로지번(?)에 건물을 신축 준공 사용 및 그 외 모든 제반사항 등의 민원소지 방지 건"수정 제안 문구:"파노리 543-588, 543-1059 및 도로지번 소재 건물의 신축·준공·입주 및 사용에 관하여, (을)은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건축 준공 이후 입주 및 사용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또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핵심 포인트 정리"준공 이후에도"라는 시간적 범위를 명시"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법적 분쟁"을 열거하여 포괄적으로 차단"일체의 사항"으로 포괄 조항 추가한편 다음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하셔야 합니다.합의금(사용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확인 후 반영: 일시불 지급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상대방(을)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 후 반영: 특정 금액 요구, 유지보수 책임 요구합의서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반영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다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시일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가감하셔야 합니다. 확정적인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예시)우·오폐수 배수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인입 사용 동의 합의서1. 합의 당사자(갑) 사용요청자: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을) 기존 배관·분기 설치자: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__________2. 합의 목적본 합의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을)이 설치한 설비를 (갑)이 연결 및 사용함에 있어 상호 합의하고,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____번지 등에 설치된 오폐수 배관 연결의 건____번지에 설치된 우수배관 연결의 건____번지에 인입된 상수도 분기의 건____번지 소재 건물의 신축·준공·입주 및 사용 전반에 관하여, (을)은 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건축 준공 이후 입주 및 사용 기간 중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 추가 요구, 민원 제기 또는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3. 설치사용권 합의금액 및 지급방법(갑)은 (을)에게 제2항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금 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지급은 본 합의서에 쌍방이 동시에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후 즉시 계좌이체 하기로 한다.입금계좌: ____은행 / 예금주: __________ /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이에 (을)은 위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설치 및 사용권의 허락이 이루어지며, (갑)은 해당 설비를 연결·사용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갖게 된다.⚠️ (을)은 본 합의금 수령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4. 설비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갑)은 사용자로서 연결 이후 발생하는 자신의 설비(연결 배관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에 책임을 진다.(을)은 기존 설비 원상 유지에 책임을 다하며, 필요 시 상호 협조한다.단, (을)의 귀책으로 기존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을)이 그 책임을 진다.5. 사용기간본 합의는 합의일로부터 영구히 유효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시에도 본 합의의 효력은 승계된다.(영구히 유효하다는 내용이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 가능합니다)6. 추가 요구 및 민원 제기 금지(을)은 본 합의 체결 및 합의금 수령 이후,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배관 연결 및 상수도 분기 사용에 관한 추가 금전 요구건축 준공, 입주,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 제기관계기관(지자체, 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방해 행위기타 본 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요구 또는 분쟁 행위7. 원상복구향후 해당 배관 연결 시설의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귀책 당사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8. 기타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정하며, 불가피한 분쟁은 관할 법원 판례에 의한다.본 합의서는 쌍방이 자필서명 및 인감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작성일: 20__년 월 일구분 성명 서명 인감 (갑) 사용요청자 (을) 기존 설치자추가 유의사항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합니다 (분쟁 예방)합의금 지급 시 계좌이체 영수증 보관 필수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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